한 수입 SUV 오너가 자신의 차량이 군대 비상 상황에 동원된다는 사실이 억울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19일, 한 네티즌은 다음 아고라에 '수입 SUV를 군대에서 필요로 할 때 언제고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우편 통지를 받아 황당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 네티즌은 비싼 돈을 들여 구입한 수입 SUV를 전시 뿐 아니라 '을지훈련' 같은 군대의 필요에 따라 동원해야 한다니 황당하다면서 그런 사실은 구입 전에 알렸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국
방부가 지난 14일, 전시가 아니어도 일부 병력과 물자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분동원제도'를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1일부로 법이 개정돼 기존에는 '충무2종사태(전시상황 시 발령)' 상황에 발령할 수 있던 차량동원령을 한
단계 낮은 '충무3종사태'에서도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이 네티즌은 또,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해당 관공서에 물어봤더니
'일종의 나라의 명령이니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내 차는 수입 SUV인데, 이 차를 구입할 때 전시에 동원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밝혔다.
그의 차는 미쓰비시 아웃랜더로 차 가격은 3690~4090만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의 설전이 오갔다. 19일 오전에 등록된 이 글은 게재된지 9시간 만에 조회수 6만5천, 495개의 댓글이 달리며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전쟁이 나면 조국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차량동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서 "전시에 국산차 수입차가 어디 있냐? 대한민국은 현재 휴전상태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전시에 동원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지만 훈련상황까지 차량을 동원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민과의 합의도 없었고,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 등 법 적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부분동원령에 의해 동원되는 차량은 대부분 화물차로 최대 2000여대 수준"이라며 "동원된 차량에 대해서는 시가로
보상해주며 사태 진전에 따라 동원규모를 조정하거나 해제하는 등 부분동원령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너님 지금 우리의 생각과 너님 생각이 다름. 너님 전시상황을 생각하지만 우린 훈련상황을 생각함 너님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동병력을 태울 차가 없다고 내 차를 가져가보셈 차 여기저기 긁히고 몇일 괜찮다가 차가 앵앵 되면 누구 한테 보상따져야 함? 전시라면 당연 바칠수 있고 예비군에 동참할 의사도 있음. 그러나 이건 좀 아님 2천여대밖에 안되는 차량이 동원 된다면 중고차&렌트카 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함. 그러니 내가 저 국방부가 병신이라고 생각하는거임
이거 행정법에 나오더군요~ 전시에는 징발했다가~ 전쟁 끝나면 보상해준다고 나옵니다. 처음엔 이해하기 그렇겠지만~ 전시에는 기동력이 좋은차 즉 4륜구동차등을 징발합니다. 집차나 갤로퍼등 4륜구동차가 전시에는 수송하기에 좋거든요~ 나라가 망하면 차가 무슨소용있나요~ 나중에 모두 보상해주는거니 그렇게 큰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라 망하면 차고 나발이고 소용없으니까요~^^
첫댓글 재산권 침해같은데.. 나 같아도 황당하겠네.. 큰맘먹고 비싸게 산 차를 전시상황도 아니고 훈련때 동원한다니..;
ㅋㅋㅋ뭐 이따구여ㅋㅋㅋ
함정극장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배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빠른 물자조달을 위해 부자들에 스포츠카도 군대보내자
어? 국산외계인님 올만인듯 ㅋㅋㅋ
본격 훈련때 람보르기니 레벤톤 사용
후...훈련좀시켜줘요
동원된 차량에 대해서는 시가로 보상 해주겠대..
몇천만원짜리 차 박살내고 0짜리 5개에 한해서 줄거 같은데..?
나라를 위해 부셔진 차니 훈장을 내리겠소
보상은?
없습니다 이참에 차 새로사세요 쉐보레죠 쉐보레
그나저나 저 덧글에 반박했던 네티즌들..
지들이 군대갈때 지차 쓰겠다고 하면 뭔 소리를 할까... 지얘기 아니라고 막말한다 ㅋㅋ
나라에서 바루 현시세로 지급됩니다 ㅡㅡ 급하게 공수할때만 가져가는거구요 싯가로 바루 지급합니다
참내 어이없네 ㅡㅡ
어이없다는 분이 많네요.
나라망하고 차살아있으면 머합니까.
전시때 동원할수 있는 물자는 당연히 다 동원해야됩니다.
글부터 보세요. 전시가 아니라 훈련상황 즉 평소에도 지네 쓰고 싶을때 쓴다는거 잖아요. 국민들을 호구로 보나..
전시상황은 당연한 일이지만 훈련상황에 동원하는 것은 재산권침해죠. 훈련한다고 남의 차를 가져가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너님 지금 우리의 생각과 너님 생각이 다름.
너님 전시상황을 생각하지만 우린 훈련상황을 생각함
너님 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동병력을 태울 차가 없다고 내 차를 가져가보셈
차 여기저기 긁히고 몇일 괜찮다가 차가 앵앵 되면 누구 한테 보상따져야 함?
전시라면 당연 바칠수 있고 예비군에 동참할 의사도 있음.
그러나 이건 좀 아님 2천여대밖에 안되는 차량이 동원 된다면
중고차&렌트카 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함. 그러니 내가 저 국방부가 병신이라고 생각하는거임
중고차....렌트카...ㅡ,.ㅡ 다 똑같은 사유 재산입니다...ㅡ,.ㅡ 딜러들이 다 사놓은 차입니다..개인차랑 같죠....
전시때 동원은 당연한얘기고 ;;; 훈련상황에 동원한다자나요 ㅋㅋㅋ
근데 예비군 훈련 작계에 보면 부식(식당),차량, 통신등등 다 동원되는데......
전시에 동원은 당연한 겁니다. 허나, 훈련상황까지 동원된다니...
미리 개인에게 알렸어야죠. 알리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재산침해가 될수도 있는 상황.
몰랐나...... 대부분 차량이 전시에 지우너대상차량입니다;
좋은데? 이참에 국회의원차를 모두 동원해서 60만장병들에게 맛있는거좀 보내지말입니다 국방장관님 어떻합니까?
이명박: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아니 그냥 기다리지마라...
일단 국회의원들과 고위급 공무원들의 차량을 먼저 훈련에 이용해야되는게 그들이 가진 의무로써 더 어울린다. 그후 중앙정부 공무원, 지방정부 공무원, 그후 대기업업체들의 명의로된 차를 동원하자! 그러고 나서 서민인 내차빌려간다면 응하겠다.
이거 행정법에 나오더군요~ 전시에는 징발했다가~ 전쟁 끝나면 보상해준다고 나옵니다. 처음엔 이해하기 그렇겠지만~ 전시에는 기동력이 좋은차 즉 4륜구동차등을 징발합니다. 집차나 갤로퍼등 4륜구동차가 전시에는 수송하기에 좋거든요~ 나라가 망하면 차가 무슨소용있나요~ 나중에 모두 보상해주는거니 그렇게 큰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라 망하면 차고 나발이고 소용없으니까요~^^
전시도 아니고 훈련상황에서 가져가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네요. 기본 권리인데 왜 함부로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적용해버리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차살때 다 이야기 해주거나 서면으로 다통보 되는건데 ㅡㅡ;; 그럼 적용안되는 차를 타시면될텐데;
ㅋㅋㅋㅋㅋ 진짜 뱅신같다 훈련할때 씨배간다고?
근데 원래 헌법23조1항에서 국민 재산권에 한계를 걸어뒀기때문에, 공익이 더크면 개인이감수해야할 사회적제약으로 처리되요, 기본권침해가 아님
즉슨 헌재가 판단할일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일
그린벨트 보상안해주는거 생각들 하시면됨
하여튼 더러운 군대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