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시/도협회에 신청하였지만, 아직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원서를 써야 한다면 <접수확인증명서>나 <합격자 증명서>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귀하가 접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이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학교에서 단체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한 사람이나, 개별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평상시에 시/도사회복지사협회에 자격증을 신청하면 15일 정도 되면 집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도착되지만, 매년 2월말이나 3월초에 접수한 경우에는 수량이 너무 많아서 한 달 혹은 그 이상이 소요됩니다.
특히 2월 졸업자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과 겹쳐서 1급 시험에 합격하고(서류전형까지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2급 자격증을 주기에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현장에 취업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이기에 자신의 자격증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싶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도사회복지사협회에 문의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지방협회는 접수만 받기에 처리과정을 잘 모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접수확인증명서’를 떼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증 신청자가 자신의 자격증의 발급 상황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 그것을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첫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클릭 http://www.welfare.net
둘째,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클릭하세요.
http://lic.welfare.net/Index.action
셋째, 증명서발급에서 ‘접수확인증명서’를 클릭하면 됩니다.
다만, 접수확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시/도사회복지사협회에 접수한 후 한달(학교에서 단체로 서류를 제출받은 날짜가 아닌, 시/도사회복지사협회에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혹은 그 이상을 기다리면 귀하의 집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우편으로 배달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있지만, 급히 ‘자격확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위의 사이트를 클릭하여 ‘자격확인증명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궁금하면 시/도사회복지사협회에 전화 하지 말고(지방협회는 접수만 받기에 발급과정은 잘 모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직접 클릭하세요(홈페이지 상단- 사회복지사 자격증)
http://lic.welfare.net/Index.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