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 5. 9. [대통령령 제33453호, 시행 2023. 5. 9.]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국회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관리·보존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한 위원의 명단
3. 상정된 안건의 내용 및 협의 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제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농어업분과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회 및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소관 및 업무)
① 각 분과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나.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 농정 수립에 관한 사항
다.남북농업협력에 관한 사항
라.농어업 및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
2. 농어촌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나.농어촌 생태·환경·자원의 체계적 보전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
3.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농수산 식품의 생산·가공·공급·소비 등 먹거리 전반에 관한 사항
나.농수산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조정
2.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여론 수렴과 국내외 조사·연구
3. 그 밖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제5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 5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농어업인 또는 그 밖의 전문가에게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은 "분과위원"으로, "협의 결과"는 "검토·조정 결과"로 본다.
제6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농어업·농어촌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특정 현안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특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무국의 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5.9.>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9712호,2019.4.25.>
이 영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53호,2023.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