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과 평택에 걸쳐진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여부를 놓고 두 지자체가 다툼을 벌이고 있다.
용인시는 남사면 산업단지 조성의 걸림돌인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 비용이 편익에 비해 많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평택시는 비상식수원과 환경보호를 위해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제가 불거진 까닭은
용인시는 기흥읍 녹십자㈜ 부지를 경전철 역세권으로 개발하기 위해 녹십자 등 공장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남사면에 추진해 왔다.
그러나 남사면 봉명리, 진목리 일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공단 지정이 어렵게 되자 평택시에 해당지역의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경기도 또한 평택시의 식수 문제로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근거를 대기 위해 용인 강남대학교 도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지난 92년 지정된 평택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진위천 상수원 취수장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진위천 유역 3.859㎢를 지정한 것으로 이 가운데 40%인 1.572㎢가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진목리 지역이다.
용인시는 어떤 주장 펴나
지난달 23일 용인 강남대학교 도시연구원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조정방안 논리연구' 용역보고에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연 평균 50억원, 사회적 편익은 18억5천만원으로 향후 10년간 지속될 경우 사회적 비용은 사회적 편익보다 3천110억원 높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도시연구원은 "분석 결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경제적 타당성은 대단히 부족 하다"며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원래 목적을 대체할 수 있는 광역상수원의 이 용이 가능한 것을 전제하면 타당성은 더욱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광역상수도(팔당댐 물)와 지방상수도(송탄정수장 물)의 생산원가 비교에서는 "하루 생산량 5만t 이하 시설의 경우 광역상수도가 유리하고 10만t이상 시설은 지방상수도가 유리하다"며 "하루 생산량 1만5천t 시설의 송탄정수장은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이 지방재정면에서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유지에 따른 비용이 효과보다 크므로 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로 용인시에 힘을 실어줬다.
평택시의 대응 논리는
시민(37만명)의 10%를 넘는 4만여명이 식수로 사용하는 송탄정수장 물은 비상급수원으로도 사용하되므로 해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 평택시의 입장이다.
송탄정수장 물대신 팔당댐 물을 식수로 쓸 경우 비용 차이 8억원, 물이용부담금 7억원 등 연간 15억원가량 부담이 늘게 된다며 용인시와는 전혀 다른 분석 결과를 내 놓았다.
보호구역이 해제될 경우 수질이 악화되고 하류 평택호가 오염돼 평택호 물을 끌어쓰는 대부분 평택지역의 농산물 생산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평택시는 설명했다.
평택시는 용인시가 용역결과를 발표하자 곧바로 평택대학교에 '송탄상수원의 존치 이유와 환경보존'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
어떻게 될까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인 용인 남사면 주민들의 지속적인 개발민원과 평택지역 환경단체의 보존주장이 맞서며 두 지자체간의 다툼에 합세하고 있다.
평택대학교의 용역결과가 나올 경우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교간의 논리싸움으로 번질 우려도 크다. 용인시가 용역을 의뢰한 강남대학교 도시연구원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용인시와 평택시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협상기구를 공동으로 설치토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평택시 관계자는 "협상기구 자체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기구 설치의 이유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 관계자는 "과거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에 평택시와 용인시가 합의한 것인 만큼 해제도 두 지자체가 협의해야 한다"며 "평택시의 용역결과가 나오는 내년 4월 이후 두 지차체의 협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