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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소득판별 기준표] |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최저생계비 200% 소득) |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 |
2인 | 2,102,000 | 55,434 | |
3인 | 2,719,000 | 87,560 | |
4인 | 3,337,000 | 115,882 | |
5인 | 3,954,000 | 142,729 | |
6인 | 4,571,000 | 164,081 |
1) 가구원수는 이른둥이의 원가족수로 한정
2) 월소득은 세후소득 기준으로 적용(총 급여액에서 4대사회보험 제외)
3)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임
3. 지원내용
1) 지원항목
구분 | 초기입원비 | 재입원비 |
지원항목 | ㆍ 태어나자마자 발생한 입원비(재활의학과에서 발생한 입원비 제외) ※ 보건소 지원이 1,000만원 있을 경우 1,1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보건소 지원 제외 한 후 나머지 금액 지원 가능 | ㆍ 생후 24개월 이내 재입원한 경우 발생한 입원비(재활의학과에서 발생한 입원비 제외) |
지원기간 | ㆍ 신청일 기준 입원일로부터 대상자 연령 24개월 이내(단, 종료시점이 입원치료 중일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입원건의 퇴원일로 지원종료일 조정가능) ㆍ 신청가능 횟수: 총 1회(1회 선정 후 지원종료일까지 심사없이 최대지원금 범위 내 연속지원) | |
신청기간 | ㆍ 입원 중 신청(상시 접수) ※ 보건소 및 타단체 지원금 제외 후, 입원비 100만 원 이상 발생시 신청가능 |
2) 지원금 산정방법
구분 | 협력병원 | 일반병원 |
지원금 산정방법 | 보건소 또는 타단체 지원금 제외한 후 환자부담총액의 70% 지원 | |
최대지원금 | 2,000만원 ※ 협력병원은 수급자인 경우 선택진료비 50% 후원 | 1,500만원 |
4.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1) 접수방식 : 우편접수
- 접수처: 110-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 우편물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우편방식으로 권고
2) 제출서류
공통 | 추천서(재단양식) | ||
진단서(소견서) / 출생증명서(본 사업으로 최초 1회만 제출) | |||
입원 중간 영수증(신청일 기준) | |||
주민등록등본 |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재단양식) | |||
구분 | 직장근로자 |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 수급자증명서 | |
건강보험증 사본(가족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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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ㆍ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가능 ㆍ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
5.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1) 중복지원 제한
- 지원기간 내 정부, 타단체, 사보험(태아보험) 등으로 중복지원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중복지원 확인시 지원 철회
2) 지원철회 규정
- 추천서 상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치료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
6. 문의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공동사무국 입원치료비 지원사업 담당 서지원
전화 02)3675-1231 / 팩스 02)6969-5196 / 이메일 jiwon@beautifulfund.org / 홈페이지 www.babydaso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