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례(성공보수)가 이 분야의 관행인 듯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동의해서 주면 받는 것이 관행이라고 할 때에 달라고 떼를 쓰거나 특허증을 주지 않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료는 왼쪽 메뉴 자료실 / 수수료에서 보는 것처럼 설정등록료(1~3년분)가 매년 27,000원씩 81,000원입니다.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므로 본인의 특허증을 재발급해달라고 특허청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발급수수료가 얼마 있지만 종이값이나 인쇄값, 또는 인지세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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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공등록금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허가 성공적으로 등록이 되었다는 통보가 되었는데.....
여기에 성공등록금과 등록료에 대한 금액으로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를 하네요....
특허 등록 전에는 성공하는데까지의 총비용이 130만원정도라고 해서 그 금액을 전액 지불을 하였는데...
이후 보정에 대한 금액으로 3-40만원 이상을 더 지불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200만원 이상의 더한 돈은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라서 도움을 구하려 글을 적습니다.
출원당시에도 제가 제출하였던 것에 초안과 프로세스에 대한 정렬만 대강 적은 상태였고,
보정 당시에는 제가 그 보정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제안을 했고 보정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통보 된적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등록이 되었다고 성공금을 요구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보정때에 다른 출원건과 유사하다고 하였을때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신들은 모르고 자신들은 최대한 피하려 하였는데 비슷한 경우가 발견됨에 모두 출원자 책임이라며 취소 권유를 하던 변리사 법률 사무소 직원들이 이제 제가 적은 제안으로 등록이 되니.
성공 사래금을 달라고 하는데....정말 1원도 주고싶지 않고 의뢰비를 상환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등록료는 10만원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답글이 꼭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