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정 모 씨는 2016년부터 법관과 공무원,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다량의 소송을 제기하는 '소권남용인'입니다.
정 씨의 '소송 남발' 패턴을 보면, 먼저 보험사가 보험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며 담당 직원들을 징계하라는 청구를 법원에 제기합니다. 사기업을 상대로 징계를 청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각하됩니다.
그러면 각하 결정을 한 법관과 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냅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도 제대로 내지 않아서 법원으로부터 납부 명령을 받고도 끝까지 불응하다 각하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정 씨는 다시 이 각하명령에 대해 다투면서 항고와 재항고를 하고, 재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에 불복해 재항고 명령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이 재심이 기각되면 다시 그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 재항고를 합니다. '도돌이표 소송' 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은 총 7천283건인데, 그 중 정 씨가 낸 소송이 3천830건으로 52%에 달합니다. 최근 2년 이내 미제 사건으로 좁히면 전체 4천154건 중 92%인 3천829건이 정 씨의 소송입니다.
정 씨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제기한 사건은 총 3만7천425건으로 서울고법에는 1만5천937건, 서울중앙지법에는 1만4천328건을 냈습니다. 1년 평균으로 6,804건을 제기한 건데, 하루 평균 18.6건의 소송을 제기한 셈입니다.
이같은 소송 남발은 한정된 사법 자원의 낭비를 초래해 재판 지연으로 연결되고, 일반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첫댓글 쌍노무새끼메
와 여기다가 말 함부로하면 그 사람 형사고소하고 불송치되면 재정신청하고 기각되면 항고하고 이러는거 아냐? 여시들 말 조심해
할 일도 없다 진심
사법권 낭비
???하루 평균 18.6건이 가능해?
저 새끼 때문에 여럿 퇴사했을듯 ㅅㅂ
하루평균 18.6건이 말이야????법원직원보다 법원 자주 갈 듯
변호사 안끼고 혼자하겠지...? 저것도 대단하네 진짜..ㅋㅋㅋㅋㅋㅋ
역시 한국남자
행정력을 저렇게 낭비하는데 냅두는게 이상함
미쳤나 뭐하는놈이야
?????????
와 징그러
저건 정신병임
정씨 하나만 깜빵이든 병원이든 가면 되겠는 걸
미친새끼네 저거 구속못하나
와..미쳤다... 이건 진짜 공무집행 방해 아냐? 어우...
50대라 오래 사실거같아 하...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장수하세요
행정력 낭비에 대한 비용청구를 해... 미납하면 재산압류하고
대책 마련해라 이게 뭔 인력낭비여
방법이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