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자경의무 ‘8년→3년’단축 ▶유감
농정당국이 3년 자경한 농지를 개인간에 자유롭게 임대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내용으로 요즘 블로거나 유튜브에서는 허파에 바람을 넣고 있는데....
농정관련 기관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당연 구상이 실현되면 현재 ‘원칙적’으로 막혀 있는 개인간 농지 임대차가 상당 부분이 양성화될 전망이라 한다.
농지가 필요한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기대감과 농지는 농민만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경자유전)에 배치된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3년 자경후 농지임대 추진방안(정책 보고)
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릉 양도세 감면이 떠 올랐을 텐데~!
남의 다리 긁는 격이다.
먼저, 이같은 자경 내용은 1년 전인 2025년 2월 국회 토론회와 농축산부의 ‘농지제도 개혁 방안(안)’에 담기면서 퍼진 것~!
당초 농축산부는 농지제도 틀 전환을 위한 구상을 마련해 2024년 말 국회에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일정이 다시 미뤄졌고...
2025년 1월에 국회에 초안을 설명한 것으로 뉴스에서 봤다.
바로 해당 자료에 ‘(농지)취득 후 자경을 의무화한 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
이는 뒤이어 나오는 ‘3년 자경 후 자율 임대차 허용’이라는 표현과 직결된다.
현행 ‘농지법’은 개인간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상속 농지나 농민이 8년 이상 자경하고 이농할 때 소유한 농지는 1㏊(3000평)까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다.
1㏊(3천평)를 초과하는 농지는 처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한다.
또 ‘농지법’은 60세 이상 농민에 한해 자신이 거주하는 곳 또는 인근에 소유한 농지를 5년 이상 자경한 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년전 나왔던 농지제도 개혁안은 바로...
‘개인간 임대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전제 조건을 ‘3년 자경’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요게 주요 골자~!
특히 개혁안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내 농지는 취득 즉시 임대차를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었다고 한다.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은 행안부의 ‘인구감소지역’이 시·군 단위로 지정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도입을 준비 중인 제도로, 읍·면 단위로 지정해 이들 지역에 각종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토지대학에서는 경작 관련보다는 ‘8년→3년’ 내용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으로 논의 자체를 비약했기 때문일텐데~!
‘8년→3년’ 단축시 농지양도세 감면이란 글자가 머릿속에 떠 올랐을텐데~!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3년 자경 후 임대차가 허용돼도 지주가 실제 이런 선택을 하려면 세제 개선을 통한 유인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여기서 유의할 점은 농식품부의 생각~!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8년→3년’이란 내용을 보자마자 양도세 감면을 떠 올렸을 텐데...
농식품부는 자경8년=양도세 논의 확장에 선을 분명히 그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도세의 경우 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3년이라는 수치도 전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꿈 깨시오”
‘8년→3년’ 단축
이 같은 임대차 규제 완화 구상 배경엔 농지 유동성을 확대하고 농지의 생산성과 이용도를 높이려는 취지가 분명하다.
그리고 ‘8년→3년’완화는 ‘임대차 부분 양성화’가 농지를 농민만 소유하도록 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는 배치된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 것~!
또한 ‘8년→3년’구상이 나온지 벌써 1년이 지났건만 다시 조용하다.
그리고 위에서 보듯 '자경 양도세 감면'이란 말은 "ㄱ"자 한 개도 안 들어 있다.
그러니 아직 멀고도 먼 길인 ‘8년→3년’은 강건너 불보듯 구경만 함이 어떨까?
첫댓글 .
여기서 농지자경의무 ‘8년→3년’단축은 농지임대 등 유통관련한 제도개선이 우선~!
즉, 취득후 3년은 의무경작하라는 얘기이고...
그 이후는 니 맘대로 임대하라는 얘기~!
그리고...
8년 자경 등의 문제는 타 부처(국세청 등)와 타 법령 개정으로 거론할 얘기라는 말~!
농지법에서는 감히 쳐다볼수없는 나라 곳간 채우는 일로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 염두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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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8년→3년’단축은 농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