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여원 금품 수수[편집]
2008년 11월 24일, 김민석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8] 최초로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된 지 26일 만이었다.[9]
2009년 3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7억 2160만 원을 선고하고 구속 3개월여 만에 석방하였다.
2009년 7월 30일[6] 항소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없음을 인정하여[10]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민석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였다.[6] 이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
첫댓글 저런놈이 지금 민주당에서 다시 정치하며 윤통 탄핵 운운함? ㅋㅋㅋㅋ.
돈 받아처먹었는데 대가성은 없다?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