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의회 “댐과 동일한 피해” … 입법 건의
대규모 저수지에 대해서도 댐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법 건의가 제기됐다.
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강무성)는 13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 건의문을 심의, 의결했다. 댐과 같은 영향과 피해를 유발하는 대규모 저수지 주변 지역에 대해 법적 지원을 규정하는 가칭 ‘대규모 저수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업용 저수지가 발전용 또는 다목적댐과 비슷한 환경 문제와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댐은 건설 및 관리 주체인 정부 부처에 따라 지식경제부의 발전용 댐, 국토해양부의 다목적댐, 농림식품부의 농업용댐으로 나눠진다. 이중 발전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다목적댐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농업용댐의 경우 지원을 규정한 법이 없는 실정이다.
강릉시의회 상수원특위는 “단순히 용도의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며, 또 다른 차별만을 조성할 뿐”이라며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저수지 지원 법률의 입법 필요성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기할 계획이다.
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전달하게 될 건의문은 ‘저수지 건설에 따른 혜택은 그 대부분이 하류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상류지역인 저수지 주변지역에서는 저수지로 인한 교통 불편과 각종 행위제한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상·하류 지역간 이해가 상반되고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저수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한편 농업용수 공급과 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강릉 오봉저수지의 경우 오는 2010년 준공목표로 증고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저수량과 침수지역 확대에 따른 반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남궁 연 기자님(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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