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단님~ 안녕하세요?
엄마 보험 하나 들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
인터넷에서 물건을 대여했는데 파손이 되어서 물품가액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분해하는 과정에서 부서진 것 같다고..)
(제가 원한건 아니지만) 새상품을 대여했기 때문에 as 비용이 아니라 전체금액을 다 보상해야 된다네요.
이럴경우에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오래전에 홈쇼핑에서 든 운전자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내용이 생각나서요..
너무 말도 안되는 질문을 드리는건 아닌지.. --;;
첫댓글 별도로 약정 가중된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물건인지 첨삭해주세요...모범답안을 올려야하는데 한가지 확인이 안되어 추후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기 장난감입니다. 대여료를 내고 빌리는 거구요. 그런데 제가 다시 보내는 과정에서 장난감을 파손시켰다고 하네요.
피보험자(이쁜미소)님이 소유 관리하다가 상대방 물건을 파손은 일상생활배상에서 제외하고, ,,,배송중 사고는 택배회사와 배상책임 문제일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일상생활배상에서는 면책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