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광고 적발 건수가 올해 3만건이 넘었지만, 경찰에 넘긴 사례는 0건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 건수가 2023년 1만1239건에서 2024년 8월 3만4162건으로 3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마약은 2023년 180건에서 2024년 8월 813건으로 약 4.5배 늘었다. 향정신성의약품 또한 같은 기간 9738건에서 2만6392건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대마, 임시마약류 등의 경우 1321건에서 6957건으로 약 5.3배 급증했다.
문제는 적발이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불법 마약류 온라인 판매광고를 3만4162건 적발해놓고, 경찰청에는 단 한 건의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통틀어 보아도 총 적발 건수 7만2988건 중 36건, 0.05%만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