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주민세 관련해서 문의좀 드릴려구요..
음...
급여 신고가 들어갔어야 될 사람이 급여신고를 못하고..한꺼번에 해야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러하면.. 갑근세 주민세 부담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급여 신고땐..갑근세 주민세를.. 0으로 해서 신고를 하고..
연말정산때..한꺼번에..토해내는 방법이 가능한건지요..
이론상으론..매월 징수하는것이 맞고..지금신고하면.. 가산세를 붙여 납부 해야되는것이 맞지만..실무상.. 좀..아닌길일수도 있지만.. 연말에..가산세 부담을 줄이고..소득세 주민세를 토해내는 방법은..가능할까요?
답변좀 꼭좀 부탁드릴께요ㅠ_ㅠ
넘 급해서욤...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급한질문입니다.^0^ 갑근세 주민세 관련인데욤..
네모난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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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11 17:1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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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ㅠ.ㅠ 저희도, 올해 초에 그런식으로 했습니다..아직까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튼 원칙은 벗어난거니까..나중에 실사나오면 문제생길까봐..저두 조바심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