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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9지게차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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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자 유 토 론 건재상 자가용 지게차 불법 영업행위
사무국 추천 0 조회 1,167 16.11.10 13:05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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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1.10 13:43

    첫댓글 저도요

  • 작성자 16.11.10 17:59

    내일 국토부에 질의 회신을 보내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작성자 16.11.10 18:00

    *국토부 질의 내용*
    질의1, A건재상과 B현장 사이에 벽돌(물품) 납품 계약을 맺고 A건재상 명의로 등록된
    자가용지게차로 B현장으로 벽돌을 운반하여 납품하면 불법 영업행위인지?
    질의2, A건재상에서 B현장에 벽돌(물품) 납품 계약을 맺고 A건재상 명의로 등록된
    자가용지게차를 화물차에 싣고 가 현장에서 벽돌을 하차 해주는 경우
    불법 영업행위인지?
    질의3, A건재상과 B현장 사이에 벽돌(물품) 납품 계약을 맺은 관계에서
    A건재상 명의로 등록된 자가용지게차가 B현장의 작업을 무상으로 하는 경우나
    지게차를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무상공여로 볼수 있는지? 불법 영업행위인지?

  • 16.11.13 18:22

    판매 운반 도착 하차 까지 계약이라면 당연하지 않는지요 .........불법이 되나요

  • 16.11.14 16:13

    물론 이런행위도 없어져야 하지만 더큰 문제는 굴삭기에 포크 장착하여 작업하는것을 먼저 바로 잡아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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