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건재상과 B현장 사이에 벽돌 납품 계약을 맺고 A건재상 명의로 등록된 자가용지게차로
B현장으로 벽돌을 나르면 불법 영업행위 일까?
*A건재상에서 B현장에 벽돌을 납품할때 A건재상 명의로 등록된 자가용지게차를
화물차로 싣고 가 벽돌을 하차하는 경우 불법 영업행위 일까?
-정답은- 불법 영업행위 입니다.
(자가용지게차로 이익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것은 영업행위에 해당 되기 때문에 불법 영업 행위에 해당 함)
*불법 영업행위 처벌 조항-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112신고 절차*-불법 영업행위 신고는 112로 신고하면 빠르고 처벌 가능
112신고(경찰청)접수→관할 파출소지령→현장 단속→경찰청 보고
(112신고 조사 원칙에 따라 반드시 조사하고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 단속 안 할수 없다)
경찰 현장 검거 위주이므로 불법운행 중 일때 단속 용이
증거물(동영상,사진)신고 가능→ 경찰서 홈페이지,국민신문고 제보 또는 경찰서 민원실
사건 통보 의무 없지만 통보 요청시 결과 신고자에게 보고 해줌
지게차(건설기계)대여,임대,렌탈 사업자가 자가용지게차를 임대,렌탈시
건설기계 관리법 25조의3
건설기계 사업자의 의무
1항의무-건설기계 대여시 자가용,미등록 건설기계를 대여 할수 없다
위반시-제44조2항7호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렌탈,임대시*
-2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
*건설기계관리법제9장 벌칙*
물건을 납품하면서 회사 명의의 자가용 지게차를 이용 현장에서 하차 및 운반은 불법 영업행위이다
첫댓글 저도요
내일 국토부에 질의 회신을 보내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질의 내용*
질의1, A건재상과 B현장 사이에 벽돌(물품) 납품 계약을 맺고 A건재상 명의로 등록된
자가용지게차로 B현장으로 벽돌을 운반하여 납품하면 불법 영업행위인지?
질의2, A건재상에서 B현장에 벽돌(물품) 납품 계약을 맺고 A건재상 명의로 등록된
자가용지게차를 화물차에 싣고 가 현장에서 벽돌을 하차 해주는 경우
불법 영업행위인지?
질의3, A건재상과 B현장 사이에 벽돌(물품) 납품 계약을 맺은 관계에서
A건재상 명의로 등록된 자가용지게차가 B현장의 작업을 무상으로 하는 경우나
지게차를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 무상공여로 볼수 있는지? 불법 영업행위인지?
판매 운반 도착 하차 까지 계약이라면 당연하지 않는지요 .........불법이 되나요
물론 이런행위도 없어져야 하지만 더큰 문제는 굴삭기에 포크 장착하여 작업하는것을 먼저 바로 잡아야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