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948년 제헌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1972년 개정헌법(제7차 개헌)과 1980년 개정헌법(제8차 개헌)에서 폐지되었으나, 1987년 현행헌법에서 다시 부활하였다.라고하는데요폐지를 7차.8차에 두번폐지한다는게 무슨소리일까요?
첫댓글 7차에 폐지되고 8차도 그대로 라는 말 입니다
첫댓글 7차에 폐지되고 8차도 그대로 라는 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