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12월 19일 전문을 개정한 뒤 2021년 5월 25일이 마지막 개정일인 독소조항을 무기로 지들 마음대로 하는듯요.
국가대표 운영 규정 '제12조 (감독, 코치 등의 선임)'가 논리다. '①각급 대표팀의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등은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기준에 따라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첫댓글 위약금 주는것도 아니고 그냥 빼내기만 하니..더 문제
1992년 12월 19일 전문을 개정한 뒤 2021년 5월 25일이 마지막 개정일인 독소조항을 무기로 지들 마음대로 하는듯요.
국가대표 운영 규정 '제12조 (감독, 코치 등의 선임)'가 논리다. '①각급 대표팀의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등은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기준에 따라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선임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속 구단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https://v.daum.net/v/20240223063018926
수원 마이클킴도 있죠
그러게요, 명단에 빠졌네요.
수원삼성으로 이직한 지 한 달 만에 대표팀으로 ...
@더범 마이클김은 캐나다 국적이라 빠진 걸지도?
@Royal_Black☆SFC 그럴수도 있겠네요.
벤버지 시절에는 한번도 없었던.
그나마 시스템이 돌아가던 시절이었죠.
처음이 어렵지 한번 하니 텀은 있어도 계속 저랬군. 그러다 요번에 잘 걸린거고.. 저 12조 2항 좀 뺐으면 좋겠네. 특별한 사유의 기준이 모호한데다 안한다 하면 거의 협박 비슷하게까지 가는듯..
동감. 해외가 아닌 K리그나 하부리그 구단만 대상으로 빼가기, 감독의 선택은 아예 빠져 있고 구단의 장에게만 수락을 묻는 시대 착오 독소조항
박성화 차출될때 축협회장이 몽준형일텐데 몽규형입장에선 기분이 그럴지도
악습을 끊기는 커녕 지금도 계속 하니까요.
박성화건은 레전드ㅋㅋㅋ;;
ㅡㅡ
맞네 차두리도 클이 데려가버려서 유스코치에서 아웃됐었지 ㅡㅡ
처음엔 어드바이저라 그러더니 결국 코치로 바꿔서 데려갔었죠.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때도 어드바이저니 뭐니 하면서 꼼수 썼던거로 기억합니다.
아 기억난다.. 저때 박태하 당시 포항 수석코치를 대표팀 데려가서 박창현 당시 한양대 감독을 수석코치로 불러왔던..
K리그 1 두 팀의 감독님이 축협때문에 역할을 이어받으셨었네요.
마이클 김 코치도.... 수삼 있다가 ㅠ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