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으로서 (국내 주민등록 ,거소신고 하지않은사람)
1.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권
> 주민의 지위 필요해서 재외국민에게 인정안됌
2.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권
>>1번 2번 두개 다 인정안되는것 맞을까요? 이거 빼고는 다 인정되는거죠?
1번은 주민의 지위때문에 그런것도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다 맞습니다 잘알고 있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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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