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소득의 한계효용이 일정하면 보상수요곡선과 보통수요곡선이 일치한다(소득효과가 없다)’ 라는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말로 되어있는 설명을 들을때(읽을때)는 대부분 이해가 되는데요,
U=(X^1/2)(Y^1/2) 으로 두고, 간접효용 함수를 소득으로 미분을 하면
람다=dV/dM=1/(2루트PxPy) 가 나오는데,
이때도 람다가 일정한 것 아닌가요?
이때도 람다가 일정해서 소득의 한계효용이 일정하다고 생각했는데, 해당 효용함수의 경우 소득효과가 존재해서,
어느부분에서 사고가 잘못된건지 궁금합니다ㅠㅠ
Px가 일정하다고 두면 안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이미 두 재화를 가정하셨으므로 일반균형분석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의 재화만을 고려한 수요함수로부터 도출을 하셔야 합니다.
간접효용함수는 Px, Py, M을 모두 고려합니다. 그리고 두 재화의 수요곡선을 모두 사용하죠.
수요함수, 수요곡선은 하나의 재화의 수요함수입니다.
이 수요함수에서 소득의 한계효용이 상수로 일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계속 의문이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