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피해 교사 2명이 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해 수사가 진행됐다. 그럼에도 교육감의 대리고발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피해 교사의 소송비용 지원을 위해서다. 교원보호공제에서는 원칙적으로 피해교사가 직접 제소했을 때 소송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교육감 대리 고발했을 때 형사소송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인천교사노조도 “교육감 대리 고발 전까지 피해 교사는 변호인 조력 없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인다”며 “대리 고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첫댓글 오 교육감님 나이스
미쳤나봐 진짜
참 교육감 ㅠㅠ 짝짝짝
예쁘면 범죄저질러도돼 ? 사고방식이상하네
잘했네
좋은 교욱감이다
생기부에 적어줘 제발
생기부에 학폭, 성범죄 다 기재해라
생기부에적어
참 교육자
예쁜 사람한텐 성범죄저지르는거야? 기가차네 사고방식 뭐야
와 이게 진정한 교육자
우웩
인천교육감 괜찮네
참교육감님이시네
교육감 굳
교육감 누구야 굿
이런데도 우리학교는 어제 졸업앨범에 넣을 전교직원 사진찍었다
참교육감
도성환인가. 인천.. 이건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