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s://news.mtn.co.kr/news-detail/2024010916433137862
여성시대 (아열받네쿠팡)
도용의 주된 목적은 탈세입니다.
물품 가격이 150달러를 넘지 않으면 통관 과정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타인의 명의 여러개를 도용해 쪼개기 식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탈세 목적이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고유부호 도용만으로는 법적 제재가 어렵습니다.
[강태운 / 월베스트 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 현행 관세법에는 도용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세법상 밀수입 또는 관세 포탈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관세법을 보완해서 도용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쿠팡에서 통관번호 도용당한거 같아서 신고 알아보다 열받아서 가져옴
첫댓글 진짜 미치겠어 스팸 ㅡㅡ 맨날 김포공항 델러오라고 라인연락하라고 맨날와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