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67239
"내가 언제?" 화장실서 상사 때리고선 발뺌한 공무원
직장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폭행한 뒤 때리지 않았다고 발뺌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5)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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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5)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 근무지 화장실에서 상사 B(57) 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이마를 2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B 씨 언행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존나웃김
개웃셬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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