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1 - 237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금고 설립인가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금고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자산기준과 재무구조를 정하며, 중앙회 우선출자 발행·모집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이전결정의 공고방법 등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예금자보호대상에 공제계약자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고설립의 인가 세부요건 등 기준 보완(안 제3조 및 제4조)
(1) 출자금, 인력, 물적시설 및 사업계획 등의 설립인가 세부요건을 정하고자 함.
(2) 금고 발기인이 중앙회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토록 하고, 중앙회장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의견을 붙여 30일 이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인가여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3)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총액(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은 특별시 및 광역시 5억원 이상, 그 밖의 시 3억원 이상, 읍·면 1억원 이상, 직장금고 1억원 이상에 해당하도록 함.
(4) 부실금고의 설립으로 인한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나. 금고 상근임원 선임기준 강화(안 제7조)
(1) 일정한 자산규모, 재무구조 이상인 금고에 한하여 상근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2)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는 경영실태평가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금고로서 자산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명, 자산 1,000억원 이상 2명 이하로 함.
(3) 금고 경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중앙회 대의원수 배정기준 보완(안 제24조)
(1) 중앙회의 대의원 수 배분 기준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함.
(2) 대의원 수 배정기준을 금고수 뿐만 아니라 금고의 자산규모,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3)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춘 대형금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의견이 중앙회 의사결정에 제대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됨.
라. 우선출자 발행·모집 등 기준 설정(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 9까지 신설)
(1) 우선출자의 발행·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청약서상에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함.
(3) 우선출자증권의 발행은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출자의 전액납입이 있은 후에 발행함은 물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소각하여야 함.
(4) 우선출자의 발행·모집 등 기준을 정하여 우선출자 발행이 무효로 되거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문제점 발생이 방지됨.
마.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 운영 등 보완(안 제43조, 제46조 및 제47조)
(1)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 일정수의 민간인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금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 또는 금고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의 환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금고에 대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방법을 보완하고자 함
(3)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계약이전 공고방법 등 기준 설정(안 제56조의2 신설)
(1)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실금고 및 인수금고는 그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함,
(2) 계약이전결정의 공고방법은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1영업일 이내에 1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내용을 게재함.
(3) 계약이전결정의 공고방법 등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고자 함
사. 관리인 선임시 제한대상인 특수관계인 등 범위 설정(안 제56조의3 신설)
(1) 금융사고 등 방지를 위해 부실금고에 대한 공정한 경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인의 특수관계인 등의 범위를 설정함.
(2) 금고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과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나 금고로부터 불법·부실대출을 받은 자와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관리인으로 선임을 할 수 없도록 함.
(3) 금고의 임원 또는 직원 아닌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금고 일반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함.
아. 새마을금고법의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명칭이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바뀜에 따라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변경
3. 의견제출
본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 전 화 : 02-2100-2944, (FAX ; 02-2100-4315)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306호 (우편번호 :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