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정리 향정마을 청년회 총무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제기한 내용이 2005년 7월 1일 회신을 받았으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02-360-2799 임영주조사관)는 군서지역주민의 고충을 처리할 의사를 갖도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 시골에선 옆집에 이사를 가더라도 사전에 이웃집에 인사를 하고 가는데 하물며 레미콘공장을 하겠다는 회사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것이 명백한데도 어떠한 인사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들어서겠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에 대하여 레미콘공장 허가권자인 옥천군청이라도 주민들과 간담회나 공청회를 당연히 하여야만 하는데 이를 외면했는데 이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적도 없다.
둘째, 옥천군청이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서 검토에서 "동지역에 대해서는 레미콘과 같은 주변환경이 미침는 영향이 큰 업종보다 다른 업종을 선정하여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와 같이 분명히 부적합의견을 개진했고 이제까지 대한민국에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부적합의견을 개진햇는데도 허가를 내준 곳은 옥천군청 단 한 곳 뿐이라 사실입니다. 이는 판레를 찾아보도 단 한 건도 없음이 이를 입증하고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헌법에도 국민들 의쾌적한 삶을 명시하고 있고 환경기본법에도 사전환경성검토를 준수토록 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위법한 행위를 한 옥천군청에 고충처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면책을 주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고 고충처리위원회가 군서주민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결정을 했습니다.
넷째, 옥천군청에서 주)현암이 신청한 복합민원사전심사에서 조건부승인이 어떻게 허가를 내주면서는 이 조항이 빠져 주민들이 모은 돈으로 진입도로 코너부분을 9미터*4.5미터를 매입하여 주변 조건이 악회됐는데도 이분분에 대한 고충처리위원회의 언급이 없었다.
공장을 하겟다면 허가를 내고 법적인 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내주어야하고 이것을 허가권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안내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주민들의 주거환경이나 도로사정은 농업용수를 공업용수로의 전환 및 분진, 폐수는 공장이 들어서지도 않았기에 검증이 어렵고 그래서 허가과정엔 반영이 안됄수도 있다는데 법적인 것을 상위인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왜면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집단행동을 하라는 것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댓글 설마하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고통받고 힘없는 현지 주민들의 애절한 사정을 저버리고 이런 몰상식한 회신을 낼리가 없는데 혹시 잠시 착각을 하신 것 아닌지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신이 정부합동민원실인데요 거기요 믿을데가 못됩니다. 제가 잘 알고 있지요~~~법적구속력도 업구요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려 합니다 몰상식한 회신에 대한 반박의강력한 결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