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불출석…법원, 서면 심리 '영장' 발부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 발생한 BNK경남은행. 연합뉴스
검찰이 최대 1천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심문은 이씨가 출석을 포기하면서 서면 심리로 이뤄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에서 실행된 PF 대출금 약 40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7~8월 횡령액 중 104억여원을 골드바와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한 뒤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간 빼돌린 돈이 최대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이 불거진 뒤 잠적·도피한 이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 21일 은신처인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가 은신처 등에 숨긴 골드바와 현금, 외화, 상품권 등 총 14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