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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여성 초등학생 딸 성추행·학대 30대 남성 징역 8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딸을 성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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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걍 뒤져
고작
얼마전 의붓딸 성폭행한거는 집행유예 떳던데 도대체 기준이 뭐야
진짜 화난다
굿굿
짐승도안그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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