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 주문 및 판결 이유에 미친다. 이 문장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1. 예를 들어 a이유로 거부했다 라는 판결이 나온거면 주문은 거부 이유는 a처분 이렇게 나눠지고
2. 재처분에서 b이유로 거부했다 라고 재처분이 나오먄 주문은 거부 이유는 b처분
3. 이 경우 주문은 모두 "거부"로 같은데 이러면 기속력 위반이 아닐까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4. 여기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판결주문은 그자체로 독립된 결론이 아니라 판결이유와 결합하여 의미가 정해지는 상대적인 결론이다. 따라서 a로 인한 거부와 b로 인한 거부는 둘다 주문은 거부이지만 다른 거부로 본다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제가 나름 해석한게 맞는걸까요?
첫댓글 해석을 왜 합니까 ;;;
나무의 이름이 나무인 것은 해석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기속력이 판결주문과 판결이유에 미친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수학 공부하듯, 뭔가 공식이 있는 것처럼, 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게 장애물이 됐어요.
판례 볼 때도 그냥 옆집 아저씨가 한 말이라고 생각해야지 ... 자꾸 뭔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저는 배가 불러서 밥 안먹을래요.
저는 약속이 있어서 나가서 먹어야 하니까 밥 안먹을래요.
같은 거절이지만 이유가 달라요.
기사동이 없는 다른 이유로 거절하면 기속력 위반이 아닙니다.
책을 더 읽어 보시면 와닿을 거예요.
이해하신게맞아요.
네 맞아여
A땜에 거부햇다
그럼 A사유로 다시 거부처분 못하는거고
B땜에 거부한거면
다시 B로 거부 못하는거죠
제가 보는 수험서에는 위의 경우에 관하여 "이 경우 기속력 위반이 아님은 물론, 오히려 재처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