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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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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산울 추천 0 조회 362 26.08.11 21:2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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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8.11 21:59

    첫댓글 해석을 왜 합니까 ;;;
    나무의 이름이 나무인 것은 해석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기속력이 판결주문과 판결이유에 미친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수학 공부하듯, 뭔가 공식이 있는 것처럼, 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게 장애물이 됐어요.

    판례 볼 때도 그냥 옆집 아저씨가 한 말이라고 생각해야지 ... 자꾸 뭔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돼요.

    저는 배가 불러서 밥 안먹을래요.
    저는 약속이 있어서 나가서 먹어야 하니까 밥 안먹을래요.
    같은 거절이지만 이유가 달라요.
    기사동이 없는 다른 이유로 거절하면 기속력 위반이 아닙니다.

    책을 더 읽어 보시면 와닿을 거예요.

  • 26.08.11 22:27

    이해하신게맞아요.

  • 26.08.12 00:41

    네 맞아여
    A땜에 거부햇다
    그럼 A사유로 다시 거부처분 못하는거고
    B땜에 거부한거면
    다시 B로 거부 못하는거죠

  • 26.08.12 11:35

    제가 보는 수험서에는 위의 경우에 관하여 "이 경우 기속력 위반이 아님은 물론, 오히려 재처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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