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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연인 붙잡으려고…'경찰특채' 서류 위조한 40대
여자친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별을 선언하자 경찰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속인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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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마흔넘게 처먹고 돈도없는데 연애질 ㅋㅋ
진짜 이상한놈들 ㅈㄴ많다….
왜이래..
헤어지자는데 경찰 합격했다고 잡는다? 한남은 경찰 합격하면 오히려 자아비대해져서 그래 헤어지자 너보다 더 잘난 사람 만날건데 하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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