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빨간색 신호등이 켜졌는데도 자동차가 정지선을 넘은 경우(신호 위반)다. 운전자가 무심코 범하는 사례이지만 범칙금과 벌점이 무겁다.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6만원, 벌점은 15점이다.
둘째 신호와 관계없는 주행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방해하면서 정지한 경우(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와 교차로에서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는 행위, 또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다.
셋째 파란색 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했지만 교통 체증 때문에 교차로 중간에서 멈춰선 경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도 단속 대상이다.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4만원, 벌점은 없다. 교통 체증으로 자동차가 밀렸을 때는 파란 불이라도 횡단보도와 교차로 정지선을 넘지 않고 기다리는 운전 자세가 필요하다.
넷째 지방도로 등에 표시된 ‘일시 정지’를 위반한 경우다. 승용차에 3만원의 범칙금이 부여된다. 벌점은 없다.
경찰이 제시한 위반 기준은 ‘자동차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다. 몇 센티미터 넘은 것까지 무리한 단속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경찰 입장이지만, ‘몇 센티’ 기준이 없어 운전자와 경찰의 마찰이 예상된다. 마찰을 피하려면 운전자가 정지선을 철저히 지키는 습관이 필요하다.
첫댓글 -_-;; 자전거도 내는 군요... 그런데 저는 이게 시민의 안전을 위한게 아니라.... 세금으로 모자라는돈 거둬들이는것 같이 느끼는 이유는 멀까요? 요즘 좀 심하다 시피 단속하던데....쩝~
차 팔든지 해야지 원....
안지키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동대문 시장 쪽에선 정부가 돈 많이 벌겠군요~~
얼마전에 파란불에 길 잘건너던 사람이 차에 팍 치어서 그대로 쓰러지는걸 봤는데, 이런 단속도 있기는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잘한다고 보는데. 저도 잘 안지키지만 ..-_-; 강하게 나가야됍니다. . 횡단보도 미정차사고로 인한 사고가 년 만명정도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