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가 현재 벌금미납으로 수배된 듯 합니다.
조사받으러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일단 벌금미납으로 인한 체포는 둘째치고, 교통사고 수사반에서 경위서(진술서) 작성합니다.
교통사고건이 해결되면, 형사계로 옮겨서 벌금미납사건에 대한 심문이 있습니다(형사와 1:1 대면. 진술서 작성)
그리고 형사가 심문할때, 벌금을 납부할건지 질문합니다. 벌금을 납부할건지, 구치소에서 구류살건지...
벌금 300만원이란게...어떤 경위로 인하여, 발생했는지 적지 않아서 이부분은 패스....
경미한 사건이라면, 현장체포는 하지 않습니다. 단! 벌금을 몇월 몇일까지 납부한다는 조건을 경찰관에게 해줘야함...
그리고 벌금에 대한 심문이 경찰서에서 끝나면,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검찰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 본인에게 연락이 옵니다....벌금에 대한 내용....벌금을 납부할건지...구치소에서 구류살건지등..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면, 전화는 받아야합니다...받지않으면, 본인자택 또는 위치추적해서 현장 체포당함......
2.렉카기사소개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미리 입원했던 손3은 회사쪽병원으로 옮긴다고 방금 나가버렸구요.
답변- 대리손님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 나오고 얼마나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답변- 일반 가해자의 경우 2주이하 진단의 경우 통산 70~150만원정도......
음주운전의 경우 가해자 진술서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함...더군다나 뺑소니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가해자측 보삼금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받을 수 있음.
제 생각엔 일단 병원에 있으면서 보험사랑 합의보고 벌금만들어서 경찰서조사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답변- 교통사고건에 대해서는 사고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연락처를 알려 주었다면 연락이 올것입니다.
진단서 제출할건지, 말건지....그전에 교통사고 경위서 작성해야함....
벌금미납건으로 인하여 지명수배 되어있다면, 하루빨리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설사 공소시효가 끝났다하더라도, 본인이 죽기전까지 국가 전산망에 기록은 계속 남음.....
국가 세금도 맞찮가지임......평생 기록이 남음....
첫댓글 공소시효는 해당사항 없지요.
어떤 건으로 정식기소든 약식기소되고 벌금은
판사가 최종판결 한 검니다. 이분은 아마 약식
기소된거 같고 그러니 판사 얼굴은 못 봤을 검니다. 이의제기하면 판사 얼굴 보게 되고,
안 내면 환형조처를 취할검니다. 하루 얼마씩
형을 사는거지요. 구류는 경찰서 유치장 가지만. 이 건은 형무소에서 사는 검니다.
벌금 공소시효 3년입니다. 위치추적은 할수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