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계 |
대상 범위 |
상위 20% |
20%초과50%이내 |
50%초과90%이내 |
하위 10% |
|
인원(%) |
20% |
30% |
40% |
10% |
100% |
지급률 |
180% |
120% |
70% |
0% |
|
예산 점유률 |
36% |
36% |
28% |
0% |
100% |
○ 교육부의 자체 지침
- 교육부는 중앙인사위의 일반지침과 달리 성과급의 20%를 차등지급하고, 차등등급을 4단계(S,A,B,C등급)에서 3단계(A,B,C등급)로 축소하여 지급하는 안을 마련함.
- 교원 지급기준액 : 2,148,100원, 1인당 균등지급액 : 1,718,480원, 차등지급액평균 : 429,620원
- 이 경우 성과금 전체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서 전체예산 대비 지급비율을 확정하기 아래와 같은 차등지수를 이용하여 지급액을 산출함.
구분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비고 | |
지급인원(%) |
0% |
30% |
40% |
30% |
100% | |
차등분내 지급율 |
0% |
70% |
50% |
35% |
| |
전체예산점유율 |
0% |
14% |
10% |
7% |
20% | |
차등 지수(χ) |
계산식 |
0.3×14χ + 0.4×10χ + 0.3×7χ = 100 |
차등지수 |
χ≒9.71 | ||
등급별지수 |
- |
14χ≒1.359 |
10χ≒0.971 |
7χ≒0.679 |
| |
차등지급액 |
429,620×등급지수 |
583,850 |
417,160 |
291,710 |
A-C=292,140 A-B=166,690 B-C=125,450 | |
균등지급액 |
지준급여액×0.8 |
1,718,480 |
1,718,480 |
1,718,480 |
| |
수령액 총액 |
차등+균등 |
2,302,330 |
2,135,640 |
2,010,190 |
|
※ 교육부는 10월 30일 올해 차등비율 20% 유지, 내년 30%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성과금 지급지침을 확정 발표할 예정임
※ 이 지침이 발표되면 시도교육청별 지급 일정이 뒤따라 학교현장에 통보되고 학교급별 성과금선정위원회 구성, 등급 확정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7일 전후로 지급될 예정이라 함.
2. 균등분배 및 사회반남 투쟁 지침
○ 차등 성과급 반납 기준액
구분 |
A등급 |
B등급 |
C등급 |
평균 | |||||
등급별 수령액 |
583,850 |
417,160 |
291,710 |
429,532 | |||||
세금(최고세율20%적용) |
116,770 |
83,432 |
58,342 |
85,906 | |||||
학교통장에 넣을 반납액 |
467,080 |
333,728 |
233,368 |
343,626 | |||||
학교 내 1/n금액 |
반납총액 / 참가자수 (* 참가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사회반납액 |
균등분배시 |
전액반납 |
1/N 금액 × 전액반납 참여자수 | ||||||
일정액반밥 |
10만원 × 일정반납참여자수 | ||||||||
비균등분배시 |
전액반납 |
467,080 |
333,728 |
233,368 |
- | ||||
일정액반납 |
10만원 기준으로 반납 |
※ 참고 : 등급간 수령액 차액 : A-C=292,140원, A-B=166,690원, B-C=125,450원
○ 차등 성과급 균등분배 및 사회반납 절차
1) 1/N 결의후 학교에서 균등분배시 세금을 제외한 차등액을 분회통장으로 반납 받는다. 세금은 개인별로 편차가 심하므로 최고세율인 20%를 일괄 적용한다. 차등액 전액을 반납 받는 것은 차등액 전액 사회반납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2) 학교에서 반납된 금액 총액을 반납자수로 나누어 학교별 1/N 금액을 정한다. 전원이 참가하면 세금제외 평균액인 343,626원 정도가 되겠지만, A등급 등 상위 등급 일부가 참여하지 않을 때 1/N 금액은 이보다 적어질 수 있다.
3) 학교별로 사회반납 결의 액수만큼 지부 통장으로 송금하고, 1/N 참여자수 및 사회반납 참여자수를 보고한다. 지부 통장 송금액은 [ 전액반납 결의자수 × 학교 1/N 금액 + 일정액반납결의자수 × 10만원]이다.
4) 나머지 금액은 개인에게 반환한다. 이 때 반환 금액은 사회반납 미참여자는 [학교 1/N 금액]이며, 일정액 반납 결의자는 [학교 1/N 금액 - 10만원]이다.
5) 균등분배를 조직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전액 반납시 세금을 제외한 등급별 반납액을 반납하거나, 일정액 10만원을 반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