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시기 5년 미룬 66세 가입자
1년 늦출수록 금액 7.2%씩 늘어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월 200만원을 넘는 연금 수령자가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4월부터 A(66)씨가 월 202만8095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고 5일 밝혔다. 연금 수령액이 월 200만원을 넘기기는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1월 이후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현재 월 199만280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4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1.9%)이 연금액 산정에 반영됨에 따라 연금액이 오른다.
A씨는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해 60세가 된 2012년 7월부터 매월 138만690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춰 지난해 7월부터 연금을 받고 있다. 연금은 1년 늦게 받을수록 수령액이 7.2%씩 늘어난다. 5년을 늦추면 당초 연금액보다 36%를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다른 국민연금 수령자도 전년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는 4월부터 수령액이 월평균 7000원가량 오른다. 노령연금 수령자(362만2042명)는 월평균 38만2970원에서 7276원을 더 받게 된다. 장애연금은 8340원, 유족연금은 5089원을 각각 더 받는다.
20년 이상 가입한 뒤 수령 시작 시기를 늦추지 않은 은퇴자 중 최고액 수령자는 170만4000원을 받고 있는 B(61)씨로 나타났다. B씨는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해 만 61세가 된 지난해
전체 연금 수령자 432만8948명 중 8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33만3060명(7.7%)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 수령자는 16만1966명이고, 80만~100만원 미만은 17만1094명이다.
A씨는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해 60세가 된 2012년 7월부터 매월 138만690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춰 지난해 7월부터 연금을 받고 있다. 연금은 1년 늦게 받을수록 수령액이 7.2%씩 늘어난다. 5년을 늦추면 당초 연금액보다 36%를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다른 국민연금 수령자도 전년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는 4월부터 수령액이 월평균 7000원가량 오른다. 노령연금 수령자(362만2042명)는 월평균 38만2970원에서 7276원을 더 받게 된다. 장애연금은 8340원, 유족연금은 5089원을 각각 더 받는다.
20년 이상 가입한 뒤 수령 시작 시기를 늦추지 않은 은퇴자 중 최고액 수령자는 170만4000원을 받고 있는 B(61)씨로 나타났다. B씨는 1988년 1월 국민연금에 가입해 만 61세가 된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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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연금을 타고 있으며, 4월부터는 연금액이 173만6370원으로 올라간다. 20년 이상 가입한 은퇴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89만2200원이다.전체 연금 수령자 432만8948명 중 8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33만3060명(7.7%)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 수령자는 16만1966명이고, 80만~100만원 미만은 17만109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