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제도의 이용과 절차
소액심판은 왜 필요한가?
직장에서 몇 개월 치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아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또 얼마 안되는 돈을 빌려 주고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자영업자가 보일러 시공이나 건물 수리 등을 해 주고 돈을 주지 않아 골머리를 썩 힐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런 일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자면 번거로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민사소송은 처음 소장을 쓰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의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민사소송 당사자가 받을 금액보다 재판비용이 더 많이 드는 수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선뜻 민사소송을 걸 수도 없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소액 심판 제도이다. 소액 심판 제도는 소송 절차가 간소하고 언제나 신속하게 처리하며 법원을 이용하는 절차도 간편하다.
소액재판은 2,000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반드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물품대금, 손해배상 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 재판보다 편리한 소액 심판 제도를 이용하면 좋다.
그러나 소액재판의 편리한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의 돈을 받기 위하여 두 번에 걸쳐 분할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불법이므로 소액재판을 이용할 수 없다.
너무나 간편한 소장작성
소액재판은 매우 간단하다. 소송을 걸고자 하는 사람이 법원 가서 법원 공무원에게 소송을 걸겠다는 말로 간단히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액재판은 소장을 간단히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법원 종합 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사항을 써 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다.
소장 작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장에다 자기 이름과 주소를 적어 넣고 피고란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넣는다. 청구취지란에는 받고자 하는 돈의 액수와 이자를 써넣는다. 그리고 이자를 받고 싶다면 기간 및 이자율을 써 넣고 청구 이유란에는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쓴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면 된다.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 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 수 있다.
소장이 작성되면 법원과 상대방에 한 부가 전달되고 나머지 한 부는 자기가 보관하면 된다. 소송비용은 소장에 첨부할 청구금액의 5/1000 에 해당하는 인지 대와 약간의 송달료밖에 들지 않는다.
재판, 이렇게 진행된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하는 즉시 14일 이내에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알려 준다. 심리는 원칙적으로 1회의 변론기일에 종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소액재판도 소송이기 때문에 서류 제출만으로 부족하고 법원에 지정한 날짜에 소송을 건 사람이 출석하여야 재판이 진행된다.
만약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즉시 불리한 결과가 닥친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이 내려지고, 원고가 두 번 불 출석을 하고 그 후 1개월 내에 재판기일 지정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소액재판의 경우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서 순회재판도 하고 있다.
재판이 오랫동안 진행되면 소송을 건 사람도 귀찮을 때가 많다. 그러므로 소송자가 재판을 신속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차용증이나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만약 증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 및 물어 볼 사항을 써내면 더욱 좋다.
소액재판의 일반적인 준비가 끝나면 판사의 주재로 재판이 진행된다. 원고와 피고는 판사의 진행에 따라 자기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에게 화해를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의 경우 판사가 전체를 파악한 후 결정을 내리므로 특별히 무리가 없는 한 원고와 피고는 화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소액재판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
소액 재판은 비록 절차가 간단하나 엄연히 민사소송이므로 서류 제출만으로는 판결을 받을 수 없고 법원이 정한 날짜에 원고가 출석해야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소액재판을 청구한 당사자가 지정한 법원에서 지정한 기일에 꼭 출석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가령 소송자가 몸이 아프다거나. 출석해야 하는 날에 생활상 바쁜 일이 생겼을 경우 재판을 받기가 어렵다. 더욱이 당사자가 노인 이어서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소액재판은 이런 점을 최대한 고려해서 일정 범위 내의 친척에게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자의 대리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 바쁘거나 다른 이유로 법원에 가기 어려울 때는 친척 등을 소송 대리인으로 보낼 수 있다.
소송 대리인은 호적등본, 세대별 주민등록표, 위임장을 가지고 가면 된다. 위임장은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본인이 소송 대리인 에게 위임한다는 뜻과 원고 또는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된다.
민사 조정 제도에 대하여
비공개로 진행되는 민사 조정 제도
일상 생활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분쟁에 휘말렸을 때 민사소송에 의한 분쟁의 해결은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주로 법률과 증거에 입각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당사자 한쪽에 너무 가혹한 결과를 가져다 주거나 상식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이 많이 들거나 사소한 것을 가지고 너무 거창하게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민사 조정 제도는 적은 비용과 간소한 절차로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관계 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게 한다.
또한 민사 조정 제도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되므로 공개적으로 하기 힘든 얘기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민사조정제도는 상호 양보와 상식을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타협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따라서 법원은 항상 중립적인 제3자의 지위에서 당사자의 증거 제출과 주장을 근거로 민사조정을 한다. 반면에 조정 제도는 상식과 순리에 따라 서로 타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민사 조정 제도는 비용이 저렴하고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된다.
조정절차, 알아 두면 편리하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민사에 관한 분쟁은 어떠한 것이든 조정 신청할 수 있다. 분쟁에 있어서 민사 조정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것도 어려우면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신청서에는 상대방의 주소지,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와 상대방의 근무지 , 그리고 조정을 신청하는 취지와 분쟁의 내용을 기재하고 증거서류가 있으면 이를 첨부하면 된다.
조정 신청 방법은 본인 스스로 신청하거나 변호사 및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조정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 출하면 된다.
민사조정 신청자가 조정신청을 하면 조정 위원회가 구성된다. 조정 위원회는 조정장인 판사와 민간인 조정 위원의 2명으로 구성된다. 조정사건은 조정 담당 판사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집단적인 분쟁에 대한 조정에서는 대표 당사자를 선임하여 조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조정절차는 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으로 마무리된다. 조정 조서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하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합의는 항상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다. 그래서 직권조정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직권조정은 어떤 사건에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정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해당 사건을 조정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판사의 직권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 조정은 항상 합의로만 끝나지 않는다. 당사자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정 담당판사가 단지 사건만 종결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조정의 불성립이라고 한다. 이럴 경우 조정 신청인은 조정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조정의 목적인 청구에 관하여 제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적법한 제소신청을 하고 조정신청을 한 때에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소액재판 소장을 내기 전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것이 더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