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86
지하주차장 LED 설치입찰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③
6. 입찰 시 발생하는 문제들
1) 허위서류 제출 사례
☞ 지난 호에 이어
가) 고효율인증서 확인
에너지관리공단의 고효율인증제도 사이트(bpms.kemco. or.kr/efficiency_system/product/pd0030.aspx)에 들어가 일체형 LED 등기구는 ‘매립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항목에서 회사명으로 검색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지하주차장 등기구는 고정형 등기구로 인증서에 표기돼 있다.
① 지하주차장 LED 등기구로 센서 내장형 등기구로 인증받은 제품을 검색하려면 ‘LED 센서 등기구’로 들어가 검색하면 된다. 인증서에 센서의 종류에 대해서도 표기가 돼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센서내장형인 경우 반드시 LED 센서 등기구로 인증을 받아야 되며 그렇지 않은 제품은 등기구가 변형된 것으로 사실상 인증제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센서내장형 제품 중 일부는 고정형 등기구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고효율인증 제품이 아닌 것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② 제조사에서 고정형 LED 등기구로 고효율인증을 받은 제품에 센서를 외부에 부착해 센서형 등기구로 판매하는 것은 고효율인증 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제품이다. 고효율인증을 받은 고정형 LED 등기구에 공사업자가 현장에서 센서를 부착 해 설치하거나, 발주처의 요청으로 센서를 부착해 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가정용 등기구에 소비자가 전원 스위치를 부착하는 경우와 같다. 이때 제조사 입장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계약서에 ‘고효율인증 제품에 고객의 요청으로 센서를 부착해 납품(시공)한다’라는 의미의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결과는 같으나 행위의 방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형광등 타입의 LED 등기구는 ‘직관형 LED 램프(컨버터 외장형)’로 검색하면 되고, 전구형 LED 램프는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로 검색할 수 있다.
나) 환경표지인증(녹색제품)
환경표지인증은 녹색제품이라고 표현하며 녹색기술인증 및 녹색기술제품과 다른 것으로 종종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인증 확인은 녹색제품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에서 LED 등기구는 건설자재/설비류에 들어가면 검색할 수 있다.
다) 녹색기술 및 녹색기술제품 인증
녹색인증(www.greencertif.or.kr/kor)에 들어가서 녹색인증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 방송통신기기 적합성 인증
전파를 사용하는 마이크로웨이브센서와 무선통신을 사용해 그룹연동을 하는 제품인 경우 ‘방송통신기기 적합성 인증’이 있어야 하며 인증서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현황 검색(rra.go.kr/board/device/search.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이크로웨이브센서를 사용하며 무선연동을 하는 제품은 2개의 인증서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
☞ 다음 호에 계속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