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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월 액 |
감사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복식부기담당공무원 관재담당공무원 법무담당공무원
여론·동향전담공무원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
회계․계약업무 담당공무원비 |
․시․도 감사실장 및 감사담당관(부산3급, 기타 시․도4급) ․시․도, 시․군․구 감사업무담당공무원(5급이하) ․시 ․ 도 세무담당공무원(과장이하) ․시․군․구 〃 (과장이하) ․읍․면․동 〃 (담당이하) ․시․도 예산담당 및 투자관리(심사)담당공무원(과장이하) ․시․군․구 예산담당공무원(과장이하) ・시·도 및 시·군·구 복식부기담당공무원 ․시·도 및 시·군·구 관재담당공무원(담당이하) ․시 ․ 도 법무담당공무원(과장이하) ․시․군․구 〃 (법무담당 이하) ․시․도 여론동향 전담공무원(5급이하) ․시․군․구 〃 (6급이하) ․시․도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공무원(과장급) ․시․도, 시․군․구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공무원(5급이하) ․시․도 회계․계약업무 담당공무원(5급이하) ․시․군․구 회계․계약업무 담당공무원(6급이하) “ 이하 교육청 및 학교와는 해당없기에 생략” |
100,000 80,000 100,000 100,000 100,000 150,000 150,000 100,000 50,000 50,000 50,000 100,000 100,000 80,000 60,000 50,00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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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ꡕ 1)감사·세무·예산·법무담당공무원중 시·도의 지급대상은 관장업무가 경비지급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실·과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자로 함
- 감사는 감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세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예산은 예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법무는 법무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
- 다만, 예산업무는 전담조직(계 또는 팀)이 별도로 설치 운영되는 경우 전담조직근무자에 대하여 지급가능(예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계가 별도의 전담팀(계)으로 설치된 경우)
2)대민활동비를 제외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적용이 중복되는 경우(예: 과장)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소방공무원에 대한 구조구급활동비와 방호활동비 및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치안활동비와 그밖의 방범활동비, 교통활동비, 경무활동비, 특사경수사활동비는 병급지급 가능
3)대민활동비와 기타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병급지급할 수 있음
4)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의 지급대상을 업무담당과장이하로 확대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과장급에 대한 지급여부는 당해 시·도지사가 결정
5)시·도 및 시·군·구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중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6)시·군·구 전임계약직공무원중 직급보조비를 5급상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7)여론·동향, 복식부기, 공무원단체, 회계․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은 시·도 및 시·군·구 본청 단위로 전담조직(계 또는 팀)이 설치된 경우는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팀제 등으로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동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담당급 이하)
8)관재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부서의 공무원을 말함
위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지급 받는데 우리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청 및 직속기관: 복식부기담당공무원 100,000원, 회계․계약업무담당공무원 50,000원
학교: 예산담당공무원 150,000원, 복식부기담당공무원 100,000원, 회계․계약업무담당공무원 50,000원
개략적으로 이 정도의 금액을 우리는 받지 못하며 근무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렇다면 왜 받지 못하는 것이며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보았다.
첫째, 교육청과 직속기관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기준경비) 제1항에서 의하여 교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는바,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훈령【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31호】때문이다. 기준경비의 특정수행활동비(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기 준 액
◦ 지급대상 : 시․도 및 지역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 감사, 예산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 교육감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지급인원 : 시․도교육청별 표준정원 및 전문직정원의 6%이내
◦ 지급액
(단위 : 원)
대 상 |
월 액 |
비 고 |
담당 과장 |
80,000 |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공무원(과장포함)은 150,000원 ▪하급교육청 예산담당공무원은 80,000원 |
담당공무원 |
60,000 |
주 1) 특정업무담당 활동비 지급 대상인원은 직접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한하며, 병급할 수 없음
2) 각급 기관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시‧도교육감이 적정 인원을 편성
3) 교육파견공무원 : 국내훈련기관에 1개월 이상 파견된 4급이상 공무원(4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포함)에 대하여 교육기간중 연구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업무수행경비를 원 소속기관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의 지급액”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지급 가능
다만, 직급보조비를 제외한 직책급업무추진비(250-02)를 지급 받거나 파견받은 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경비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 경비기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훈령중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비교하여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훈령이 매우 소극적이며 공무원을 배려하지 않은 것임을 볼 수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특정수행활동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는 지급대상 인원만 정하여 해당되는 공무원은 지급하지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경비에 관한 훈령은 표준정원 및 전문직 정원의 6%로 정하여 지급하고 있기에 교육청 및 직속기관에서 복식부기를 수행하면서도 복식부기담담공무원 활동비 1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회계계약업무를 하면서도 회계․계약담당공무원 활동비 50,000원을 받지 목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는 예산담당공무원 모두에게 15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는 시도교육청은 150,000원 하급교육청은 80,000원을 차등지급하고 있으니 이 또한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면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훈령을 하루속히 개정하여야 한다. 특정수행활동비 지급기준을 표준정원 및 전문직정원의 6% 이내로 지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급액도 지방자치단체 기준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관한 훈령은 교육감권한이 아니라 교과부 장관의 권한이기에 시․도교육감 협의회시 의견을 제시하여 조속히 개정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셋째, 교육청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 제30조의 3,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제9조, 제11조에 의하여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즉, 학교는 교육청에서 적용받는 교육비특별회계가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회계 로 도교육청의 지침인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의미로 2005년도 부터 지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예산편성기준, 매뉴얼 등으로 용어를 사용함)에 의한 경비기준에 의하여 편성하면 된다. 한마디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특정수행활동비를 정하면 된다는 것이 나의 법적인 해석이다.
이에 따라 내 나름대로 예산편성기본지침(매뉴얼)에 삽입하여야할 특정수행활동비를 정하여 보았다
(단위:원)
구분 |
대 상 |
월액 |
비고 |
겸임당당공무원 |
병설유치원 겸임당당공무원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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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담당공무원 |
학교회계예산담당공무원 |
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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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담당공무원 |
복식부기담당공무원 |
100,000 |
|
회계․계약업무담당공무원 |
회계․계약업무담당공무원 |
50,000 |
|
방화관리자 담당공무원 |
방화관리자 |
50,000 |
|
환경위생관리담당공무원 |
환경위생관리자 |
50,000 |
|
학교운영위원회담당공무원 |
학교운영위원회 담당공무원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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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중 병설유치원겸임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병설유치원의 원장․원감을 겸임하는 초등학교 교장․교감이 받고 있는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여 지급받아야 마땅하나, 2006. 정부교섭단체협약 제45조(겸임수당 지급)이행상황을 행안부와 교과부의 의견차이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어떠하겠는가. 일단 특정수행활동비로 넣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일단 삽입하여 보았다. 이 외에도 많이 있겠으나 내년에 이 정도만 반영하면 그래도 내 마음이 편하겠기에 한번 나열해 보았다.
위 사항은 2011년 학교회계예산편성 지침에 반드시 삽입하여야 할 내용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 전사공노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으면 한다. 노동조합의 존재 첫 번째 목적은 공무원의 복리증진이며 이를 위하여 공무원 복리에 대한 사항을 진보교육감에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위 내용을 실현하는데 법에 위반되는 사항, 추가 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정말 학교에서 일하면서 너무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수당. 학교운영위원회 뒤치닥거리 다하면서 수당의 "수"자도 못들어봤으며 유치원회계독립된거 행정실에서 고스란히 그일 다하는데 수당의 "수"자도 못들어보고.. 슬픈현실이 아닐수가 없어요
맞습니다.ㅠㅠ 행정실이 너무 힘이 없어서 댄당 교사들같음 전교조에서 벌써 떠들어서 난리가 났을겁니다. 1월에 7급단 저는 나홀로 행정실장입니다. 저희 학교샘들 제가 7급에 행정실장이라고 하면 자기들보다 월급많이 받는줄 압니다. 헉~~ 신규샘보다 제가 급여가 적은데 말이죠~~ 급여만 봐도 사기저하됩니다. ㅠㅠ
맞아요. 정말 급여 작업할때마다 사기 저하됩니다. 제가 교사들에 비해 적게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선생님들 보다는 일도 많이 하는 거 같으나 급여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 그냥 서러울 뿐입니다.
전교조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이 너무 억울할 뿐이죠 전국교원노동조합이어야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