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 누수 사고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단체보험 등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민원 사례]
□상가 401호에서 장사하는 최○○는 402호 앞 복도의 계량기 및 배관 동파에 따른 누수로 가전제품 등 집기에 물이 스며든 피해를 입어 402호 점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직접)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복도 계량기, 매립된 배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개별 세대에 관리책임이 없어(배상책임 不성립) 보상되지 않음을 안내
[관련 판례]
□공용부분에 원인*이 있어 발생한 누수 사고의 경우 전용부분과는 달리 관리의무가 없는 개별 세대에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음
* (예)아파트·건물 옥상 방수층 파손, 건물 주차창 에폭시 바닥 파열, 외벽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
◦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을 부담(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76899, 수원지법 2019나7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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