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 종합심사평가제인 현장으로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에 의거해 하도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하도급비율, 하수급할 금액의 비율등을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비율이상으로 변경이 가능한 사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사항은 1번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 하수급할 금액 및 하도급금액이 비율이 당초 제출했던 관리계획보다 올라간 상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2차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변경할 경우 당초의 기준이 최초입찰시 제출했던 관리계획서 기준인지, 1번의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인지 명확하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예시 입찰 하수급금액비율 71.76% 1차변경 하수급금액비율 72.26% 2차변경시 기준이 되는 하수급금액 비율은 최초 입찰제출한 기준인 71.76%인지 변경승인을 받은 72.26%인지 질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답변입니다. ㅇ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주요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을 제출하고, 도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상자,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하도급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물량및 하도급금액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서 정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한 하도급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99조 제7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ㅇ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계약금액 변경 등 발주자에게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ㅇ 한편,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적격심사 세부절차)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와 관련된 질의내용인 경우 조달청에 추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조달청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시 2차변경일 경우 당초의 기준이 최초입찰 하도급 관리계획서가 기준이 되는지 1차 변경승인 받은 관리계획서가 당초의 기준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
회신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5-062117)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1차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할 때에 당초 입찰시 제출했던 하도급관리계획의 조건 이상으로 하도급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다시 2차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변경할 경우 2차 하도급관리계획의 조건은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1차로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의 조건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이라 합니다)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예 : 설계변경 등으로 하도급부분이 변경되거나, 하도급자의 자발적인 하도급계약의 포기)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으로 하도급부분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공사종류, 규모(물량), 하도급비율(하도급할 공사금액/입찰가격) 및 하수급금액비율(하수급자와 계약할 금액/하도급할 공사금액)과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비율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된 하도급관리계약서을 통보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과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하도급관리계약서에 해당하는지 적정성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 및 절차는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때마다 동일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1차로 하도급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하도급계획서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 하도급조건은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의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니다. 구체적인 경우 변경코자 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과 동등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하도급관리계획서, 계약서, 관련규정 등을 살펴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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