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언론사에서 보도한 주택관리사 공제 사업에 대한 왜곡된 기사에 대하여 각 언론사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정정보도 및 인터넷 기사 삭제를 요구하였으며,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정정보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 발송공문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정정보도 및 인터넷 기사 삭제 요청
1.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의 2007.3.12(월) 보도 내용(‘횡령된 아파트관리비 돌려받기 쉬워진다.’) 중 주택관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보도내용이 있어 이에 대한 정정 보도 및 인터넷 기사 삭제를 요청합니다.
3. 주택관리사 등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인 주택관리사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은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여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관리소장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입주민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원보증보험에 의한 보상은 이후 위탁관리회사 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관리사무소장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불의의 사고로 인한 관리사무소장 등의 개인적 파산을 막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택관리사들은 전문가로서 소신 있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한 불의의 사고로부터 개인적 파산을 방지하고 입주민에게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이와 같은 주택관리사 공제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4. 이런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비 횡령’ 등 자극적인 문구를 기사의 제목으로 하여 마치 주택관리사 공제에 가입하는 주택관리사 등이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보도하여 전국의 3만여 주택관리사와 30만 관리사무소 직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기에 귀 사의 보도 내용에 대한 정정 보도와 인터넷 기사 삭제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