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런한 후니군의 질문이군요. 꼬리말 답변이 다 좋아요.
그런데,
아래의 답글(499번 답변)이 설명으로 부족한가요?
문제를 가져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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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생님, 패스넷 남정집선생님의 참행정학개론에서는 개방형임용이 엽관제와 비슷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방형으로 임용을 할때 정실이 개입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나 실적제를 바탕으로 하면서 전문성을 강조하는 직위분류제는 정실개입이 없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종합해서 본다면 정실개입이 없는 직위분류제가 정실개입소지가 많은 개방형임용 중심이다? 라는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의문을 제기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설명과는 달라서요. 저두 계속 선생님의 설명대로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런 내용을 보니까 내용에 혼선이 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 교재의 내용대로 학습한다면 위의 의문이 당연합니다.
결론적으로 '정실개입의 소지가 많다'라는 것은 개방형의 일반적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직에 개방형임용이 이루어질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시 정리하지요.
1) 개방형은 직위분류제와 실적주의와 매치하고, 폐쇄형은 계급제와 직업공무원제와 상호관련성이 매우높지요.
2) 그런데 최근의 인사행정(적극적/성과중심의 인사행정)하에서는 개방형 임용을 중시하고 있지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계급제(폐쇄형 실적주의)하에서 개방형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지요.
3) 이경우에 개방형임용이 정실인사의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경우는 승진을 통한 임용이 이루어지는 중하위직공무원이 아니라 고위직에 개방형임용을 한 결과 제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4) 참교재(707쪽) 문제해설 중 "개방형 임용제도는 실적주의와 같은 공채방식이 아니므로 정실인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럽다"라는 설명은 틀린 표현이라기 보다는 부족한 설명입니다. 상위직에 개방형 임용을 하는 경우에 이는 시험을 통한 방식이 아니므로 정실개입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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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생님, 다른 한 가지는 제3섹타에 관한 것입니다. 참행정학개론에서는 NGO와 제3섹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니까 제3섹타는 준정부조직, NGO는 정부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 비정부조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생님의 설명과 완전히 대치가 되어서요.
=>> 499번 답변으로 모자란 모양이지요.
제3섹터란 학자별로, 국가별로 개념규정과 범위가 다양합니다.
1)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실무에서는 민관공동출자회사(공.사조직)를 주로 지칭하고,
2) 영미에서는 준정부조직(QUAGO) 또는 준비정부조직(QUANGO), 비정부조직(NGO)을 지칭합니다.
3) 행정학은 법학이 아니므로 "A=B다" 라는 식의 일률적 정의를 내릴수 없읍니다. 학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존중합니다. 이중 제3섹터의 가장 가까운 표현은 ngo가 공동생산을 하는 경우나 준정부조직의 경우일 것입니다.
첫댓글 선생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