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 2015 우 수 여 행 상 품’ 접 수 공 고
여행상품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고, 여행소비자들의 여행상품 선택에 편의를 제공하며, 국내․외 여행상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2014년도 우수여행상품’ 접수공고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주최/주관 : 한국여행업협회(KATA)
2.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3. 신청기간 : 2014. 04. 14(월) 〜 04. 29(화)(09:00~17:00, 마감당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의 접수는 당일분에 한함)
4. 신청부문 : 내국인국내여행상품, 외국인국내여행상품, 내국인해외여행상품(일반패키지, 허니문, 배낭여행)
(단, 업체별 내국인해외여행상품 신청시 동남아, 중국, 일본, 유럽, 기타지역, 허니문, 배낭여행에 대하여 각각 5개 이내 상품, 총35개 이내로 신청 제한함)
5. 신청자격 (결격사유시 신청비 환불불가)
o 관광진흥법상의 여행업 등록업체일 것
o 신청공고일 기준 1년 이상의 판매실적이 있는 상품일 것
o 신청공고일 기준 1년간 여행불편처리센터에 민원신고 접수가 없는 상품일 것
o 신청공고일 기준 1년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 사항이 없을 것
o 영업보증보험 가입되어 있을 것(내국인해외여행상품 부문 지원업체는 기획여행보증보험 추가가입)
o 외교통상부 여행경보단계 제3단계(여행제한), 제4단계(여행금지) 지역상품은 심사 시 자동 제외
6. 구비서류_ 접수 마감일 기준 필수서류(*) 미비 시 자동 탈락 함
o 우수여행상품인증신청서 (소정양식) 1부 (*)_ 별지 1
o 상품별 여행상품설명서 (소정양식) 각 1부(*)_ 별지2 을 작성제출 및 CD(전체상품을 하나의 CD)> 를 첨부하여야 함
o 영업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지역별 보증보험 증권 또는 공제회 증권) (*)
o 기획여행보증증권 사본 1부 (지역별 보증보험 증권 또는 공제회 증권_ 내국인 해외여행상품 지원시 제출) (*)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o 기타 심사항목관련 증빙서류 및 여행상품과 관련한 참고자료 등
o 인증심사수수료 입금증 사본 (*): 1개 상품당 22,000원(부가세 포함)의 금액을 은행예금 구좌로 입금한 사본 (농협 069-01-277888 예금주: 한국여행업협회)
7.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접수된 서류는 반환치 아니함)
8. 접수처 : 한국여행업협회 사무처 (우121-7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1206호
9. 평가기준 및 인증절차
가. 평가기준
▪ 안전성 및 소비자보호 (30점)
- 교통, 숙박. 음식 및 기타 이용시설의 위생 및 안전
- 여행현지 및 여행 중의 안전성 보장, 안전대책, 사고처리 방법
▪ 독창성/참신성 (20점)
- 여행지, 숙박, 음식, 교통수단 등의 여행구성요소의 참신성과 우수성
▪ 시장성 (30점)
- 소비자 호응도 및 판매실적
- 상품가격 대비 제공 서비스 등의 적정성 및 우수성
▪ 공정성 (20점)
- 선택관광, 쇼핑 등의 적정성 여부
- 계약서, 일정표, 안내서, 현지 안전정보 제공, 사후관리 등의 정보제공방법, 실행방법 및 내용에 대한 적정성과 우수성
※ 가산점
-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가입업체(+5)
- 관광통역안내사 표준약관 사용업체(+5)
- 인바운드 우수여행사 지정(+5)
※ 해외안전경보단계 미고지 업체는 인증에서 제외될수 있음
나. 인증절차 : 인증 신청접수(KATA) - 인증심사(평가위원회_외부위탁기관) - 인증(KATA)
10. 우수여행상품 인증시 특전
o 한국여행업협회장 명의의 우수여행상품 인증서 수여 및 인증마크 사용 허가
o 언론매체, 유관기관, 상품별 해당 지자체 및 KATA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재
o 정부 및 공공기관에 여행상품 추천 시 우선순위 인정
o 미디어 및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지원
o 인증상품모음집 발간 등 홍보지원
※ 인증상품 홍보시 상품 게재순서는 신청접수순에 따름
11. 인증상품 판매업체 의무 및 제재사항
o 해당 상품 광고시 인증마크 사용 또는 여행계약서 상의 명기 등을 통하여 우수여행상품임을 고지. 단, 인증기간에 한함
o 인증상품 판매 시, 소비자만족도 조사 이벤트 또는 기타 이벤트 사은품을 이용 소비자에게 반드시 배포(미 배포 적발 시 인증취소)
o 인증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인증 취소된 업체는 기간에 상관없이 향후 2회 간 인증신청 배제
o 인증상품과 유사한 상품으로 모객을 유도하는 경우 우수여행상품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양식은 홈페이지(www.kata.or.kr) 공지사항 NO. 11255에서 다운로드 가능 합니다.
2014년 4월 14일
KATA 한국여행업협회장
첫댓글 안전정보 미고지업체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과연 심사가 될지부터 의문입니다.
상시 위험지역인 필리핀에 대해 위험을 상세히 경고한 여행사 웹 사이트를 본 적이 없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