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노동자 약 5명이 근무하던 목재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1년 11월경 작업장내 사 고로 손가락 절단의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회사는 당시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 았으며, 재해가 발생한 후 2002년 4월 폐업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을 좀더 신속하고, 공정하 게 이루어지게끔 하여 재해 노동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 입자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적용 제외되는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상 시 1인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질의하신 경우 회사는 당연적용 대 상이므로 사업주의 성립신고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폐업된 날까지 보험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때 사업이 폐업됨으로 인하여 요건이 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가입하게 하고, 보험료를 소급추징할 대상이 없어지게 되면 재해보상도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당해 회사가 당연가입 사업장이면 회사의 가입여부와 무관하 게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재해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할 사업이 폐업된 것과는 별개로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징수 68607-52, 95. 2. 7)(징수 32520-17, 92. 1. 22) / 나라노무법인 02-413-7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