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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전남 무안군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했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무안군 개표방송은 완전 조작되었다.
1) 몽탄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몽탄면제2투표구
투표수: 564 매
무안군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제공시각: 12월 19일 19시 48분
위원장 공표 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무안군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굵은 줄은 중앙선관위가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2) 몽탄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752 매
무안군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19시 51 분(11번)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4 분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4 분전에 언론사에 무안군 몽탄면제1투표구 개표결과를 제공했다???(11번째)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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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경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17번)
투표수: 1,169 매
무안군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03 분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 분전에 개표방송 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무안군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굵은 줄은 중앙선관위가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4) 몽탄면제4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수: 531 매
무안군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23 분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2 분전에 개표방송 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무안군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2013.3.11 공개)
[굵은 줄은 중앙선관위가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전에 언론사에 제공한 1분데이터 자료]
5) 현경면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736 매
무안군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시각: 12월 19일 20시 24 분(29번)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 분전에 개표방송 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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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무안군 44개 투표구 중 24 개투표구 개표상황표를 무안군선관위위원장 공표 전 1~ 5 분 전에 언론사에 제공했다.
2.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전산조작, 프로그램오작동)
1) 철계면 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903 매
투표수: 907 매 (+ 4)
투표용지를 받지 않은 4명의 유령이 투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미분류: 107 매(오차율: 11.85 %)
전남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은 + 4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무안군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4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부정선거의 증거인 + 4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4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투표지를 더 투표함에 넣었는지를 확인하게 하고 이 부정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투표수가 + 4 가 증가된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2) 현경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95 매 투표수: 396 매
미분류: 34 매(8.58 %) 개표기가 정상적인 투표지를 총 투표수의 5% 이상 인식하지 못할 때는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3.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빠르다??
1) 현경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19일 19시 07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1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8시 12 분
투표 수: 395 매
투표함 열기 전에 위원장이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미분류: 34 매( 8.58 %) 개표기가 정상적인 투표지를 총 투표수의 5% 이상 인식하지 못할 때는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전남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했다.(형법제122조)
전남 무안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운남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19일 19시 40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8시 21분
투표 수: 638 매
투표함 열기 전에 집계를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미분류: 59 매(9.25 %) 개표기가 정상적인 투표지를 총 투표수의 5% 이상 인식하지 못할 때는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전남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했다.(형법제122조)
전남 무안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삼향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19일 19시 50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5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8시 13 분
투표 수: 726 매
투표함 열기 전에 위원장이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미분류: 111 매(15.29 %) 개표기가 정상적인 투표지를 총 투표수의 5% 이상 인식하지 못할 때는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전남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했다.(형법제122조)
전남 무안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해제면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19일 19시 50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0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8시 15 분
투표 수: 846 매
투표함 열기 전에 위원장이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미분류: 184 매(21.74 %) 개표기가 정상적인 투표지를 총 투표수의 5% 이상 인식하지 못할 때는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전남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했다.(형법제122조)전남 무안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일로읍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19일 19시 56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5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8시 12 분 투표 수: 408 매 투표함 열기 전에 위원장이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전남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했다.(형법제122조)
전남 무안군 선관위직원은 부정개표자료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므로 불법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무안군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1) 무안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2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40분
투표 수: 2,359 매
수작업 시간: 14 분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8 매
선관위직원이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삼향읍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7 분
투표 수: 1,570 매
수작업 시간: 14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0 매
선관위직원이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상향읍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5분 투표 수: 2,039 매 수작업 시간: 16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27 매 선관위직원이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무안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1분
투표 수: 2,000 매
수작업 시간: 22 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216 매 (오차율: 10.80 %) 개표기가 정상적인 투표지를 총 투표수의 5% 이상 인식하지 못할 때는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선관위직원이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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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안군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한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
- 무안군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이 총 투표구 44 개 중 38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 운남면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204 매
미분류: 333 매( 오차율 27.66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326매(27%)
미인식투표지 표 분류 향방
박근혜 : 51 매
문재인 : 268 매
이 개표기가 왜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326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주)한틀시스템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현금 인출기를 만든 회사이다.
현금 1,000, 10,000, 50,000 만원은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무안군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 (형법제122조)
2) 망운면 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437 매
미분류: 110 매 (오차율 25.19%) 5% 이상 미인식투표지: 108 매 오차율: 24.71%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4 매
문재인: 93 매
이 개표기가 왜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08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3) 현경면 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711 매
미분류: 156 매 (오차율 21.94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150 매 오차율: 21%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1 매
문재인: 138 매
이 개표기가 왜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50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4) 해제면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846 매
미분류: 184 매 (오차율 21.74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176 매 오차율: 20%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23 매
문재인: 150 매
이 개표기가 왜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76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5) 일로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593 매
미분류: 123 매 (오차율 20.74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120 매 오차율: 20%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0 매
문재인: 107 매
이 개표기가 왜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20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6) 청계면 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698 매
미분류: 124 매 (오차율 17.76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121 매 오차율: 17%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3 매
문재인: 117 매
이 개표기가 왜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21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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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생략
전남 무안군 선관위에서는 미분류 5% 인 개표상황표가 총투표구 44 개 중 38 개 투표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6. 전남 무안군 선관위 개표소는 전남도 선관위에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무안군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전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무안군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전남 무안군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7. 전남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무안군 개표상황표 매수가 모두 다르다.
1) 전남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갯수 44 개
전남 무안군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44
2)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44 번째로 공표한 상향읍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039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1 시 25 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19일 21시22분
위원장 공표 3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이 공표 하기 3분전에 상향읍제5투표구 개표상황표를 방송에 제공했다.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전남 무안군 개표진행상황표 42 개
전남 무안군 선관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무안군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3.11)
전남 무안군 선관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44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무안군 개표상황표는 42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전남 무안군 선관위가 공모하여 전남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4 개 투표구를 2 개로 합산하여 공표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2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결론
결론
첫째: 전남 무안군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몽탄면 제2투표구 투표수: 564 매
무 안군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9시 5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제공시각: 12월 19일 19시 48분
위원장 공표 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무안군 44개 투표구 중 24 개투표구 개표상황표를 무안군선관위위원장 공표 전 1~ 5 분 전에 언론사에 제공했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를 개표방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전남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부정개표 자료를 날인 승인 공표했다.
철계면 제3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903 매, 투표수: 907 매 (+ 4)
투표용지를 받지 않은 4명의 유령이 투표했다??
현경면제1투표구
투표용지 교부수: 395 매, 투표수: 396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4, +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부정투표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4,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공직선거법제249조)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4,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4,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4,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셋째: 전남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분류 전에 개표 결과를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가 끝나기 전에 5개의 투표구의 집계를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 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투표지분류종료시각 보다 위원장 공표시각이 빠른 부정개표 자료를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넷째: 전남 무안군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전남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전남 무안군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정상적으로 투표한 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미인식투표지가 총 투표수의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전남 무안군 투표구에서는 미분류 5% 인 개표상황표가 총투표구 44 개 중 38 개 투표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무안군선관위위원장은 반드시 전자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전량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전남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총 38 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38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섯째: 전남 무안군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팩스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무안군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전남도에 팩스로 전송하지 않음으로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제278조제3항)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일곱째: 전남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전남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개수는 44 매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남 무안군 개표상황표 매수는 42 매이다.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전남 무안군 선관위가 공모하여 전남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4 개 투표구를 2 개로 합산하여 공표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2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