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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대비 탈락 36.7% 달해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한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록 수 5년간 최대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3가구 중 1가구 꼴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탈락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29만9,495가구 중 18만9,711가구(63.3%)가 선정됐고, 10만9,784가구(36.7%)가 탈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탈락 사유별로 보면,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한 탈락이 7만328가구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3만8,352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가 1,104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2020~2022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선정, 탈락 현황. ⓒ남인순 의원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제도는 수급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현재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됐으나,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일부에선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으나,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보유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 규정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등록 건수(2019년~2023년 9월)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9월까지 2만9,408건이 접수돼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등록 건수를 보였다.
그 중 의료급여의 경우 1만1,0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계급여가 9,880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시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간의 부양거부(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에 대한 소명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남인순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남아있는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부양의무자인 가족과 관계가 단절됐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진정한 약자복지를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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