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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넘게 유료도로로 통행료를 받아온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문제가 최근 지역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도화IC에서 바라본 경인고속도로 전경. /박영권기자 pyk@itimes.co.kr |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가 지역 이슈다.
30년 넘은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못받게 하는 관련 법은 경인고속도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전국 고속도로가 하나라는 통합채산제를 앞세운 한국도로공사는 옴짝달싹 안한다. 하지만 지역의 입장은 다르다.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간선화'가 됐고, 통행료 납부가 이뤄지지만 만성 정체 도로는 피할 대체 도로가 없어 이 도로에 진입하면 한숨부터 나온다.
대체 도로를 만들지 못한 한국도로공사의 기만은 도를 넘어섰다. 그동안 통행료 폐지 운동은 거셌지만 지금껏 성공된 적은 없다.
지역에서는 이번 기회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폐단을 바로 잡겠다며 힘을 모으고 있다.
공익소송인단 구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4개 시민단체가 경인고속도로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100인 대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이들 단체는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제1경인고속도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 운동을 하고 있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한지 30년이 지났거나 건설유지비총액을 회수한 노선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개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선은 경인선 및 울산선(69년 개통)과 경부선(68년 개통), 호남선 및 호남선의지선(71년 개통), 영동선(72년 개통) 등 9개 노선이다. 또 지난 2009년 말 기준으로 경인선 208%, 경부선 125% 등 4개 노선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30년이 경과됐고, 건설유지비 총액을 이미 2배 이상 넘긴 대표적 고속도로이다.
이들 단체는 고속도로의 기능보다 출퇴근이나 도시간선도로의 역할이 큰 경인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유료도로법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통행료 부과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공익소송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추가 소송 제기 및 위헌 법률심판제청, 법 개정 활동 등 건설유지비를 전액 회수한 고속도로에 대한 부당한 통행료 폐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고속도로의 기능을 잃고 간선화가 된 경인고속도로는 고속도로라고 불리울 수 없다"며 "개통 30년이 됐고, 건설유지비를 2배 이상 받아 챙긴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폐지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익소송인단 모집이 끝나면 곧바로 행정소송에 들어간다.
이번 소송은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제1경인고속도로'에 한정한다.
특히 제1경인고속도로는 다른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 간선도로의 역할이 크다는 사실을 홍보할 예정이다.
대부분 국가 이용자부담원칙 적용
지난해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재윤(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이미 비용 회수가 끝난 경인고속도로 등 이용자부터 다른 적자 노선에 대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료도로법상 개통 30년이 넘은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당연한 것이고, 프랑스, 이태리, 미국 등 대부분 국가가 이용자부담원칙을 점점 더 중요시할 뿐 아니라 일본에서는 고속도로 전면 무료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유료도로법을 어기면서까지 한국도로공사의 '통합채산제' 때문에 통행료를 받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고속도로가 30년이 경과하고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할 경우 통행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 3건(박상은·이학재·신학용 의원)이 올라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학재 국회의원실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통행료 징수에 대한 기본 취지를 단정짓고, 유료도로법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인고속도로 등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만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답했다.
유료도로법에 대한 법률 해석이 정립돼야 한다.
대법원 "통합채산제 운영 적법"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은 정반대다.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18조의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여전히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현재 고속도로 요금체계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 원칙에 따라 요금을 선정하고 있다.
만약 투자비를 회수한 노선을 무료화할 경우 다른 노선의 통행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선별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면 적자구간과 흑자구간 발생이 불가피해 적자노선은 통행료를 인상하거나 유지관리비를 국가에서 보조해야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국민의 세금부담은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이용자라 통행료를 납부하는 수익자부담원칙은 당연하고, 고속도로는 별개의 노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노선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통합채산제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며 통행료 징수에서 한발도 물러설 수 없음을 나타냈다.
대법원에서도 '전국 고속도로는 지리적 여건상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지역간 통행료 형평성, 투자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할 때 통합채산제의 운영은 적법하다'(대판 2003두6641, 2005.6.24)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