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해산이 답이다 ◈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압박을
이어가고 있어요
탄핵안 발의 시기는 당 지도부에 맡긴다고 했지만
언제든 가능해 보이지요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 발의에 나서면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가 되지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발의된 탄핵안(21건)보다
지난 3년간이 더 많아요
이는 전무후무한 세계 기록일 것이지요
탄핵 발의 중 국회에서 일방 처리된 것만 13건이나 되지요
대통령 권한대행과 감사원장이 잇따라 탄핵소추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번이나 발의됐어요
모두 사상 초유의 일이지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은 정족수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독주로 의결됐어요
한 대행이 계엄에 반대했는데도 내란 동조 혐의를 씌웠지요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에
걸림돌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지요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며
수차례 탄핵 겁박을 했어요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모두 탄핵 대상으로 따박따박 탄핵하겠다”고 했지요
비상 상황에서 내각을 상대로 이런 위협을 하고 있어요
방통위는 위원장과 직무대리 4명에 대한 연속 탄핵안 발의로
174일간 업무가 마비됐지요
탄핵을 하려면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민주당 탄핵안은 이런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어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에는 구체적 법 위반 내용이 없었고,
다른 검사 탄핵안을 복사해 붙였지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소추됐어요
이 대표 수사 검사들은 미확인 소문이나 일방적 주장,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 등으로 소추됐지요
피고인이 수사를 무력화하려고 검사를 탄핵한 것이지요
검사가 거짓말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달라
뒤늦게 탄핵 사유를 변경하기도 했어요
헌법재판관들이 “각하될 수 있다”고 하자 민주당 측은
“헌재가 증거를 찾아달라”고 했지요
결국 탄핵안 4건은 모두 기각됐어요
말이 탄핵소추지 법을 이용한 거대 야당의 정치 폭력이지요
타인을 처벌·징계받도록 하려고 거짓을 꾸며
고소·고발하면 무고죄가 되지요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 남발은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국정을 마비시키고 사법 기능까지 방해한다는 점에서
최악의 무고 행위이지요
그것을 30번에 걸쳐 반복하고 있지요
이것이 내란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탄핵소추했지만
자신들의 연쇄 탄핵은 그 못지않은 심각한 국헌 문란 행위로
이것이 바로 내란 행위임을 알아야 하지요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요건도 안 되는 탄핵안을 밀어붙이고
각종 입법 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아왔어요
이야말로 국회 다수의 힘을 앞세워 합법을 가장한
이게 바로 내란 행위 아닌가요?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어요
이 참에 국민의 힘 108석 모두가 의원직을 사임하면
국회가 해산되는데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된후
거국적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을길이 없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가진 규탄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심 총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