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 시대' 진화하는 학교폭력...플랫폼 통한 '일진 놀이'
아주경제
신진영 기자
2021.12.1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플랫폼을 통한 '신종 일진 놀이'가 늘어났다. 과거에는 A학생을 B학생이 괴롭혔다면, 플랫폼이 활성화하면서 B학생뿐만 아니라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코로나19의 유행이 길어지면서 사이버 학교 폭력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학교 현장에서 비대면 교육이 강화되면서 학교 폭력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화했다. 익명의 다수가 모인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한 사람을 괴롭히는 '카카오톡 감옥', 스마트폰 데이터나 카카오톡 기프티콘 등을 강제로 갈취하는 셔틀(Shuttle) 등이 대표적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시대'로 인해 학교 폭력의 시공간적 경계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과거 학교 폭력이 해당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만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학교 밖까지 가해 행위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학교 폭력에 대한 재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윤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사월)는 "학교 폭력은 신체 폭행 등에서 비물리적인 폭력으로 옮겨가고 있는 흐름"이라며 "예전에는 같은 학교·반 학생끼리 학교 폭력이 이뤄졌다면 지금은 전국구로 학교 폭력의 반경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아름 변호사(법무법인 LF)는 "최근 (학교 폭력) 문의가 많이 오는 건 '에스크(Asked)'를 통한 괴롭힘"이라고 소개했다. '에스크'는 자유롭게 SNS상에서 이용자들이 질문과 답변을 하는 플랫폼이다. 익명으로 누군가에게 질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만 질문을 받은 이용자가 답을 하지 않으면 해당 질문은 공개되지 않는다.
한 변호사는 "어떤 친구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답을 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나와 그 친구만 아는 것"이라며 "결국 피해 학생은 나만 싫은 소리를 듣는 것으로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피해자가 있지만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IP 추적을 위해서는 경찰 수사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한 변호사는 "익명성을 이용한 언어 폭력도 엄연한 학교 폭력이며 심하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성적 언동 등 심각한 언어 폭력의 경우 정신적 피해 보상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카카오톡이나 에스크 등 SNS를 통한 비대면이 일상화한 현재 학교 폭력을 분석해 대처 방안 등을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인숙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신종 학교 폭력) 유형을 분석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대처 방안 등을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시대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오프라인상에서 지엽적 문제가 온라인상으로 옮겨지면서 범죄의 피해가 광역화하는 문제가 있다.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 역할이 온라인상 학교 폭력 대응으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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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ajunews.com/view/2021121410270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