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사회정책본부 - 174호(2007.02.02) 및 2007년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안내와 관련입니다.
2.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지원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변경·통보하니, 지방비 분담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귀 시·도 관할 각 시·군·구 별로 지방비 확보여부(금액명시)를 파악하여 4월 6일까지 우리부(사회정책기획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아래의 지자체 홍보비, 교육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비를 제외한 금액을 보건복지부 사회정책본부-107호에 의해 2007년 4월 20일까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지정계좌로 예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도(시·군·구) 직접 집행사항 -
○ 홍보비 : 예산액의 1.5% 범위 내에서 시·군·구별로 집행(현수막, 전단지, 지역언론광고 등) ○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인건비 지원 : 개소당 21,600천원(노인요양운영팀-223, 2007.1.19) ○ 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당 5,500천원 -지원내용 : ① 서비스제공인력 인건비, 홍보비, 건강상태 판정여비, 단말기 구입비, 기타 소모품 구입비 등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 ② 서비스제공인력 교육비 ※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는 4월초에 서비스제공기관 지정방안(사회복지정 책본부-439호)에 의한 기준으로 산출·지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비는 5월초에 2007년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안내에 의해 4월말까지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에 한해 지원(신규과정:25만원, 보수과정: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