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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호 |
현재 기준 용적율(%) |
면적 (제곱미터) |
아파트 |
A |
285 |
10954.2 |
시장 |
B |
400 |
4261.0 |
단독 |
C |
170 |
52959.8 |
계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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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75.7 |
예1)1,기준용적율=(285*10954.2)+(400*4261.0)+(170*52959.8)/ 68175.7
=202.85% (평균 기준용적율)
2,허용용적율=202.85+20= 222% (광역시설비용분담분 20%포함)
3,상한용적율=((허용용적율222%)+(202.85*1.3*0.43))
=222+113.39= 335.39%
*기준용적율을 현실화한 방안입니다 1,4지구만 평균용적율 계산되었고
2,3 지구는 평균용적율 계산되지 않았음 꼭!! 관철되어야함
*면적대비 용적율 곱하면 68175“*335.39%=228652”
(69288평)의*1.32=301820“(91460평) 연면적이 나옵니다
예2) 1,기준용적율=202.85%
2,허용(인센티브) 202.85%+20%=222%
3,상한용적율=222%+(202.85%*1.3*0.588)
=222+155=377.05%
*광역기반 시설비용(380억)를 면적으로 계산하여6838“(2072평)
상한용적율의 a에 대입 a 값을 기부채납분 29223“에서 36061”로
계산함,분모는 61338“로되어 a값을 0.588로 함
*용적율 계산에만 적용하며 실 연면적 계산식에 대지는 변동없이
68175“ 로 계산하여야함 (금액을 인센티브 면적으로 한것이므로)
*대지면적에 용적율을 곱하면 68175“*377%=257019”
(77884평)* 1.32=339265“(102807평)의 연면적이 나옵니다
*상한 용적율 계산은 도시계획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2호에
“시,도시계획의원회가 공공시설 확보등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한용적율의 산출방식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따로 정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음
예3) 1,기준용적율=202.85%
2,허용용적율=222%
3,상한용적율=222%+(202.85%*1.3*1)
=222%+263.7%=485%
*기부채납을 더하여 a 값을 1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기존 29223“ 에 19476”를 더 기부함 예2)의 부담금을 면적으로
계산한6838“를 빼면 실 추가면적은 12638”(3829평) 총기부평수는
12684평입니다 이 경우 실면적 계산에 사용되는 부지면적은
55538“(16829평) 이며 용적율 계산시 55538*485%=269359”
(81624평)* 1.32=355553“(107743평)의면적이 나옵니다
*택지면적65394“
*용적율287%
*총연면적(아파트)245031“
-65394*2.87* ? =245031 //?=1.31
-계약면적을 구하는 식입니다
*주택건설에관한계획에는 아파트 연면적이 209744“임
다시245031“로 계산, 17% 임대빼면 203375”
=203375“/분양아파트1347세대=분양아파트 평균150”
보통33평 아파트 계약면적이 158“정도입니다
**현재의 총연면적 245031“=203375”분양/41656“ 임대**
(일단 근생과 종교시설은 빼고 나중에 별도 계산하기로함)
예1)의 총연면적301820“-245031”=56780“(17208평) 이익
예2)의 총연면적339265“-245031”=94234“(28555평) 이익
예3)의 총연면적355553“-245031”=110522“(33491평)이익
아파트158“(33평형)로 계산하면
예1) 360채 추가가능
예2) 596채 추가가능
예3) 699채 추가가능
*위 산식에는 임대 포함 입니다
3가지 방안을 해보았습니다..이건 제가 하면서도 참 기특하다고 생각되어 지는 건데요
3일 밤새고 담배 10갑 피우면서 생각한겁니다 ㅋ ㅋ ㅋ
10월15일..면적 계산중 세대수1347세대가 아닙니다
이건 제 잘못아니구요 구청자료에 1347세대라고 오타가 있습니다
1392세대로 정정해야하구요
이런걸로 주민을 혼란에 빠뜨리시는 구청직원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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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부 체납전 대지 면적 x 용적율 계산하여 아파트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지구 사업성을 이렇게 분석한 분은 안계신가요?
재벌2세 아빠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수고 많으셨읍니다.
이러한글의 방법을 2지구 추진위원회와 구청 등에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력해주실거죠...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뭘 알아야 면장을 하죠 전문가가 필요하고 노력해야할 때인것 같읍니다.부탁드립니다.
다수의 조합원들 위하여...
재벌2세 아빠님 수고하셨구요. 2지구에 님 같은 분이 계신것을 감사드립니다.
헌데 위 방안을 관철 시킬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 2지구 뿐아니라 1~4 지구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 우리의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회원뿐만아니라
모든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더 늦기전에 주민의 권리를 찾는데 모두가 힘을 합칠때 인듯합니다.
사실 이런내용은 추진위원장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해야하는데 쓸데없이 소송이나하고있고 참한심합니다
지금이라도 추진위 관련되시는 분들은 정신차려서 재벌 2세 아빠 님 같이는 못하더라도 이런 안을
관철시키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단하세요.정신 바짝 차라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성동상가아파트도 시장이나 아파트면적에 들어가 있나요? 전에 성동상가아파트 기준용절율이 465%라고 적어놓은걸 본적이 있어서요. 성동상가아파트의 대지면적은 1834제곱미터로 알고있습니다.혹시 빠져있다면 챙겨서 기준 용적율상향에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동상가 아파트도 아파트면적에 들어가 있습니다..그냥아파트 285% 잡은것은 각아파트 용적율을 모르겠어서 평균적으로 잡은겁니다 말씀하신데로가 맞으면 기준용적율을 더 상향할수 있는 근거가 될것 입니다..글쓰고 난후 강변현대나 한신 같은 경우에도 300%라고 말씀하시는분이 계시더군요 확인되면 더올릴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감사^^
감사합니다. 애쓰시는것 만큼 성과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