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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제7회 평택시지방계약직공무원(보건진료원) 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및 인 원 |
근 무 예정부서 |
채용예정 직급 |
담 당 업 무 |
비고 |
보건진료원 1명 |
평택보건소 (포승신영진료소) |
지방계약직 (전임다급) |
○ 1차 진료 및 만성질환자 관리 |
1년 |
※ 채용기간 : 최초1년으로 하되 근무실적에 따라 5년범위내 연장계약 가능
2. 채용자격 기준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주소지․성별․연령 : 제한없음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외국인이 아닌 사람) 마.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아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채용분야 (예정직급) |
자 격 기 준 |
간호․조산사 (보건진료원) (전임계약직 “다”급) |
∙ 간호사 면허 또는 간호조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이수하여 보건진료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한지, 담당예정 직무의 수행적합 여부, 경력 관련정도 등을 1차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응모요령
가. 제출서류 (스테이플러침 사용하지 말고 아래순서대로 제출) ① 응시원서 1부(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별지1호) ② 이력서(A4용지 크기의 소정양식, 사진 1매 부착) 1부(별지2호) ③ 자기소개서(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 1부(별지3호)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A4용지 3장 내외로 작성)(별지4호)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원본) (대학원졸업자인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첨부)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⑥ 관련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반드시 원본지참 확인된 것만 인정) ⑦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제출시에만 인정) ※ 서류전형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확인자 서명, 연락처를 기재하고,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자료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5호) ⑨ 주민등록 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⑩ 응시수수료 : 평택시 수입증지 첨부 ※ 계약직 “나”급 7,000원(평택시청 본관 1층 세정과 판매) 나. 응시원서 접수 ① 접수기간 : 2013.1.7(월) ~ 1.9(수) (3일간) ② 접수장소 : 평택시청 총무과 인사팀(본관2층) ③ 접수방법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18:00까지)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 2013.1.11.18:00이후(예정) ※ 평택시청 홈페이지 게시(http://www.pyeongtaek.go.kr)(시험정보란) 라. 면접시험 : 면접시험일정 추후 통보(시 홈페이지) ※ 응시인원에 따라 시험일정 변경될 수 있음.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13.1월중(예정)/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공고 ※ (http://www.pyeongtaek.go.kr)의 평택소개/ 알림마당/시험정보란에 게시.
5. 보수수준 및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구 분 |
근무시간 |
연 봉 액(천원) |
전임계약직“다”급 |
주당 40시간 |
34,447 |
나. 연봉 외 수당 별도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함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다.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등
6. 기타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및「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다.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후 즉시 퇴직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없이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평택시 홈페이지 알림마당/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024-4420) - 그 외 채용시험 관련 문의 : 총무과 인사팀 (☎ 031-8024-2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