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리시의 여건에 맞추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제시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3조(구조물의 설계 및 설치) ① 구조물의 기초는「국토해양부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② 구조물은「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③ 절토사면에는 보강토 옹벽의 설치를 지양한다. 다만, 신공법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④ 보강토 옹벽의 그리드가 매설될 계획이 있는 법면에는 우․오수관 매설 작업을 지양하여 공사때문에 그리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⑤ 보강토 옹벽 시공시 보강재는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르고, 그리드는 보강토 옹벽 높이의 65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을 관입한다.
제4조(절토사면 처리) 절토사면의 높이가 5미터 이상일 경우에 절사면 최상부에는 우수의 사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고 시공 시 현장 타설을 권장한다.
제5조(비점오염 처리시설) ① 주변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 계획상 비점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에는 비점오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②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형(자연형과 장치형)으로는 자연형을 권장하되 구체적인 유형은 사업장 규모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초기강우의 약 20밀리미터의 우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생태면적의 확보) ① 휴게공간 및 보행자용 통행로는 복사열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고, 바닥은 물이 지하로 침투될 수 있는 침투성 포장 구조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
② 주차장을 제외한 사업장 내 나대지에는 자연지형 ․ 녹지 및 투수성 공간 등 생태면적을 최대화하여 개발로 인한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한다.
제7조(배수처리시설) ① 우수량 산정 시 사업시행 전후의 유출계수 및 배수유역면적을 비교하여 우수관의 통수능력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필요하면 유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② 계획 배수로와 연결되는 기존 배수로가 구조물인 경우에는 필요하면 사용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개발행위로 인하여 사업부지 외 지역에서의 배수 흐름의 차단 또는 배수흐름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변 토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지 외곽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제8조(고물상 등의 적용 특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고물상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6호의 물건을 쌓아 놓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변경허가인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시도 이상의 도로로부터 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법정하천(소하천 제외) 또는 저수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국민관광지, 공공시설(연수시설, 학교, 병원, 공동주택 등)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입지 예정지 포함)
가. 주 도로에서 진․출입로를 개설할 때 스틸그레이팅 측구를 설치할 것
나. 단지 내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U형 퓰륨관(콘크리트)으로 설치할 것
가. 경계담장의 높이는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3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나. 경계담장 외부에는 2미터 이상의 녹지폭을 조성하되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설치하고 담장은 강풍 및 부식에 내구력 있는 재질 및 구조를 갖추도록 할 것
다. 분진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진망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제9조(염전보전지역 적용 특례) 별표 1에 해당하는 염전보전구역 내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단독주택과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농업․임업․어업에 관한 시설에 관한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염전보전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예외 적용)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행위로 인한 주변환경오염, 위험 및 피해발생, 경관훼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지침은 이 지침 시행 후 신청된 개발행위허가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 내용은 화성시가 제정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입니다.
제2조(법적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다.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후 신청된 개발행위허가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으로 지난 과천청사 에서 측량협회와 자재련이 합동집회를 시행함으로 해서 국토부가 보류를 하겠다던 지침안을
근거라 제시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의 상식이하의 행동에 참으로 분노를 느낌니다.
기존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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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안)
(화성시가 적용한근거로추정됨) |
제7절 물건적치
3-7-1. 위해방지
(1) 물건적치로 인한 적치대상물의 유실 및 추락 등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2) 자연재해 발생시 적치물이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보행이나 차량의 소통이 많은 도로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 물건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치물과 보행로와의 적정거리 확보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3-7-2. 주변지역의 오염방지
(1)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시 적치물의 유실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2) 물건적치로 악취, 토질 및 수질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되는지 검토한다.
3-7-3. 경관훼손 방지
(1) 적치물이 주변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2) 적치를 위한 허가신청대상지가 특히 문화재 등의 경관상 주요한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3) 적치물이 경관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 등 주변지역에서 볼 수 없도록 차폐하여야 한다.
(4) 주요한 간선도로변과 인접하고 있는 곳에서 물건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변에서 시각적 차폐 및 경관문제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완충공간을 조성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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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물건적치
3-6-1 입지기준
(1) 관련법규상 제한사항이 없는 지역
(매뉴얼 포함사항)
<해설>
◦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공원·자연공원·문화재보호구역과 그 인접지로서 경관환경 손상이 예상되는 지역은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 |
(2) 자연 생태계가 매우 우수한 지역이 아닌 지역
(매뉴얼 포함사항)
<해설>
▸ 관련규정
◦ 생태자연도 1등급지 또는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이면서(도시지역 7등급) 급경사지역(36%(20°))~58%(30°))이 면적의 50% 이상 되는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사전환경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3)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5) 해당산지표고의 100분의 50 미만에 위치한 지역(해당지역의 표고 100m 미만 제외)
(관련근거 -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검토 기준에 관한 규정 참조)
(6) 유보 용도의 경우 표고가 낮은 산자락 하단으로부터 100m 미만인 지역
① 산지의 면적이 행정구역 면적의 50% 이하일 경우 100m 이내로 하고, 전국 평균산지 면적보다 해당시군 산지비율이 10%씩 상승할 때마다 10m씩 추가하여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150m를 넘을 수 없다.
(7) 보전 용도의 경우 표고가 낮은 산자락 하단으로부터 50m 미만인 지역
① 산지의 면적이 행정구역 면적의 50% 이하일 경우 50m 이내로 하고, 전국 평균산지 면적보다 해당시군 산지비율이 10%씩 상승할 때마다 10m씩 추가하여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100m를 넘을 수 없다.
(관련근거 - (6),(7)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와 동일한 근거를 적용하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고정적인 건축이 아니기에 높은 곳에 입지할 이유가 없음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기준에서 50m 감하여 적용)
(8) 철도와 고속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0m 지방도 이상의 도로로부터 5m 이내가 아닌 지역
(9) 야적장(고물상)의 경우 국민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등), 공동주택 부지경계로부터 500m, 고속도로, 2차선 이상의 도로, 소하천 이상의 하천, 저수지 등으로부터 50m 안에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관련근거 - 추후삭제)
◦ 신도시를 계획시 고속국도변 완충녹지대 50m 이상, 학교용지와 완충녹지대 확보는 40~60m, 하천변 양안의 완충녹지 확보기준 10~30m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 또한 도로법 49조 : 접도구역 기준인 20m
◦ 파주시 개발행위허가 야적장 제한기준 적용시 국민관광지 등에서 500m, 2차선도로 등으로부터 100m
◦ 고속도로 완충녹지대 폭(접도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소하천, 저수지 등으로부터 50m, 국민광광지 등으로부터는 연접개발범위와 파주시 기준 등을 고려하여 500m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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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침이며 "우측"은 국토부가 전격 시행하려다 보류된 시행(안) 입니다.
국토부는 "지침(안)의 시행을 위해서는 행정예고를 거치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 반영 하겠다" 고했고
"이해 당사자와 회의를 통한 조율을 거치겠다" 고도 하였고 면담 내용은 녹취도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부처 국토부는 시행을 보류 했슴에도 지자체는 이를 근거라며 시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화성시만의 문제도 아닐것 이라는 생각이 듬니다.
※각 지자체의 고물상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사들이 촉각을 세우고 챙겨 보아야 할것 입니다.
(사)자원재활용연대 정책분과위원장 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