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7고단4676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가.나. 강○○
2.가.나. 김○○
3.가.나. 이○○
4.가. 김○○
5.가.나. 주식회사 ○○개발
6.가. 주식회사 ○○개발
검 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판 결 선 고 2008. 7. 1.
주 문
피고인 강○○, 김○○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이○○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김○○
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개발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
식회사 ○○개발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김○○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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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강○○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 주식회사 ○○개발, 주식회사 ○○개발에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이○○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고만 한다)은 폐기물 수집, 운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고만 한다)은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강○○은 피고인 ○○개발로부
터 폐기물을 위탁받아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는 일을 했던 자, 피고인 김○○은 피고
인 ○○개발의 대표이사, 피고인 이○○는 피고인 ○○개발의 이사, 피고인 김○○는
피고인 ○○개발의 대표이사이다.
1.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기준 위반
가. 피고인 강○○, 김○○, 이○○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종류별로 재활용가능
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하고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 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 이○○는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여 처리하는
비용이 1톤당 180,000원 내지 200,000원 내외인데 비하여 비가연성 폐기물을 수도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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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지에 매립할 경우 1톤당 27,060원 내외의 비용밖에 들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가연성
폐기물을 비가연성 폐기물에 혼합하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함으로써 1톤당 150,000원
내지 170,000원의 차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
을 감시하는 감시원들이 피고인 강○○의 지역 선, 후배들로 피고인 강○○이 폐기물
을 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경우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들
은 비가연성 폐기물에 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에서 이를 피고인 강○○에게 넘겨
주고, 피고인 강○○은 넘겨받은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여 그 정을 모르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매립하게 하여 매립에 성공할 경우 피고인 김
○○, 이○○가 피고인 강○○에게 30세제곱미터(약 10톤)당 120,000원씩을 대가로 지
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김○○, 이○○는 2006. 1.경부터 2007. 1. 5.경까지 사이에 가연
성, 비가연성 폐기물이 혼합된 건설폐기물 약 10,000톤가량을 피고인 강○○에게 넘겨
주고 매립 대가로 합계 136,952,000원을 피고인 강○○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강○○
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혼합된 건설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 내로 운반하여 그 정을 모
르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매립하게 함으로써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개발
피고인 ○○개발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김○○과 이사인 피고인 이○○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폐기물인계서 허위 작성
가. 피고인 강○○, 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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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강○○, 이○○, 김○○는 피고인 강○○이 ○○개발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
을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함에 있어 ○○개발이 배출한 폐기물뿐만 아니라 제3자가 배출
한 폐기물에 대해서도 폐기물 배출자를 ○○개발로 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강○○은 이에 따라 2006. 1.경부터 2007. 1. 5.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소재 공터 또는 그 인근 공터에서 운반자가 ○○개발로 인쇄되어 있는 폐기물인
계서 용지에 제3자가 배출한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자를 ○○개발, 배출자 확인자를 ○
○개발의 전무 김○○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인계서 357장을 허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개발
피고인 ○○개발은 이사인 피고인 이○○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
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개발
피고인 ○○개발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김○○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강○○의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영위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강○○은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1.경
부터 2007. 1. 5.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발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까지 운반함으로써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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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강○○, 이○○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김○○, 김○○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김○○, 이○○의 각 진술기
재 포함)
1. 피고인 김○○,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이○○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강○○,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김○○, 김○○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김○○, 이○○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전명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 염○○, 이○○,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건설폐기물 처리 단가 보고)
1. 각 건설폐기물중간처리관리대장
1. 각 폐기물인계서
1. 각 통장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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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재활용가능성 및 소각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한 점),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
호, 제12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령(2007. 9. 6. 대통령령 20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2007. 10. 25. 환경부령 제25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
하지 않고 처리한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3호, 제25조 제4항, 형법 제30조(폐
기물인계서 허위 작성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59조, 제1호, 제26조 제3항(무허가 폐
기물 수집․운반의 점)
나. 피고인 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재활용가능성 및 소각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한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제12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2항,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소각 가능
한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처리한 점)
다. 피고인 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재활용가능성 및 소각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한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1호, 제12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2항,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소각 가능
한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처리한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3호, 제2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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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폐기물인계서 허위 작성의 점)
라. 피고인 김○○ :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3호, 제25조 제4항,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개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3조 제1
호, 제13조 제1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재
활용가능성 및 소각가능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한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60조 제1호, 제12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6조 제
2항,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지 않고 처리한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61조 제3호,
제25조 제4항(폐기물인계서 허위 작성의 점)
바. 피고인 ○○개발 : 구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61조 제3호, 제25조 제4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강○○, 김○○, 이○○, 주식회사 ○○개발)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
반죄와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강○○, 김○○, 이○○에 대한 위 각 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김
○○에 대한 위 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강○○, 이○○, ○○개발)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김○○)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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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이○○)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김○○, ○○개발, ○○개발)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이○○)
각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강○○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에 대한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영위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개발 소유의 트럭을 이용하여 ○○개발이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해야 할 폐기물을 운반하고 ○○개발로부터 운반 회수 당 운반비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독립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되어 있는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인천 서
구 백석동 212 소재 공터 또는 그 부근 공터를 임차하여 폐기물 보관장소로 사용하면
서 ○○개발의 다른 운전기사들이 피고인 강○○ 소유의 압롤박스에 폐기물을 담아 위
장소로 운반해 오면 이를 받아 보관하다가 트럭에 이를 싣고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 온 사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성상을 감
시하는 감시원들이 피고인 강○○의 지역 선, 후배들이어서 피고인 강○○이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개발이 피고인 강○○에게 폐
기물의 운반을 위탁하였고 피고인 강○○은 ○○개발로부터 월급을 받지 아니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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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매립지로의 반입에 성공할 경우 운반비에 추가로 돈을 얹어 압롤박스 1개(약 30세
제곱미터, 10톤) 당 120,000원씩을 받아 온 사실, 피고인이 사용한 경기88가8781호 트
럭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과 위 폐기물 보관장소의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을 피고
인이 부담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강○○은 ○○개발의 직원으로서 폐기물 운
반을 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변
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